종일반강사 무기계약 ‘가닥’잡혔다
종일반강사 무기계약 ‘가닥’잡혔다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2.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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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2년 이상자 희망하면 전환 밝혀
‘강사’ 직군분류 전환 및 수당 문제 해결 동반해야
▲ 지난 5개월 여간 무기계약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유치원 종일반 강사들의 소망이 이뤄지게 된다.
지난 5개월여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했던 유치원종일반강사들이 올해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현근무지 2년 이상인 종일반강사 61명 중 본인희망자에 한해 전환이 결정된다.

시교육청 유아교육 오화심 장학관은 “2일 각 학교로 전환희망자 조사서를 보냈다”며 “오는 2월24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치원종일반강사들은 고용만 안정될 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된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먼저 해당자들은 현재 ‘회계’직군으로 분류돼 있어 ‘강사’직군으로 전환돼야 하며 수당도 이제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김영미 사무국장에 따르면 “종일제강사로 불리던 때 임금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영양사나 사서에 준하는 임금이 적용됐다”며 “이는 강사로 직군 분류시 30∼40만원의 차액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영미 사무국장은 또 “시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이 돼봤자 처우가 없고 임금도 적게 받는데 뭐하느냐, 기간제교원으로 가라고 요구한 적도 있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점으로 처우개선 요구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종일반강사는 교과부에서 교원대체직종이라는 명목으로 애초 무기계약에서 제외돼 지난 2007년부터 투쟁을 해왔으며 지난 2011년부터 단체교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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