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총인시설 비리 시공사 간부 구속
더욱이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이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앞으로 관련 있는 공무원, 기업 대표, 심사위원, 대학교수 등 추가 수사에 따라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관련자들은 불안을 떨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속된 대림건설 간부는 입찰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회사가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담당자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을 출국금지하고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어 신병처리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사에는 광주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9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6명이 참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에도 대림건설의 전남 지역 사무소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심사에 참여한 교수, 일부 기업 대표, 광주시 공무원 등을 소환 조사해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총인시설은 지금까지 40%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 기계 발주는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 982억원의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에 선정됐었다.
이후 광주시가 특정업체에 좋은 점수를 준 설계심사 분과위원 7명(공무원 5명 포함)을 전격 해촉한 데 이어 참여자치21이 입찰 심사에 참여한 시청 공무원과 대림산업 관계자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과연 시 간부선에서 그칠 것인가, 실제 몸통은 누구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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