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KTX민영화·이순신대교 법률안 발의
[주승용] KTX민영화·이순신대교 법률안 발의
  • 차소라 기자
  • 승인 2012.02.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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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민주통합당(여수을)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KTX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31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부가 면허를 주기만 하면 민간이 철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민간에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일방적 민영화는 있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에 사업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사업 면허를 주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주 의원은 “철도사업은 효율성 뿐 아니라 공공성, 국가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며 “한국철도공사가 우선적으로 철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민영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개통 예정인 이순신대교(여수산단 진입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대교) 준공 이후 행정구역별로 관리청(여수시, 광양시) 지정 시 막대한 유지관리비(초기40억원, 연평균 약100억원)가 소요되어 지자체의 재정형펀상 유지관리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주 의원이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공급자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항만․도로․철도 등의 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반시설의 공급자와 관리자가 달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등 산업단지의 활성화에 일부 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반시설의 공급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어 여수시나 광양시의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부담을 덜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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