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 정리
주민등록 일제 정리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1.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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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3월20일까지 허위신고 등 중점정리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기간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로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자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 개별 변경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는 각 동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며,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다른 경우 최고ㆍ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조치한다.

또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세대원 또는 가족에게 알려 사망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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