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의원은 "실제로 박영준 전 차관은 2010년 5월 ‘민관 고위급 대표단 카메룬 방문’과 2010년 10월 ‘지경부 카메룬 포럼’ 개최를 통해 카메룬 정부측에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계약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여 왔다"면서 “정권 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뚜렷한데도 감사원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면죄부를 줘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CNK에 대해 지경부는 언제든지 직권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사를 벌이지 않았고, 심지어 C&K 다이아몬드 개발권 협약을 맺은 뒤 700만불에 이르는 댓가성 무상원조를 속전속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일은 권력의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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