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고, 무게 적고, 전통방식 아니고" 의혹 속출
"깨지고, 무게 적고, 전통방식 아니고" 의혹 속출
  • 정인서 기자
  • 승인 2012.01.1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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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 종’ 다시 제작되어 6월까지 납품키로
市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 과장 표현 드러나
 “깨졌고, 무게가 적고, 제작방식이 다르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민주의 종’이 원래의 디자인대로 다시 제작되어 오는 6월말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가 재제작자측이 납품을 못하거나 하자 발생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법률적으로 형사고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시가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광식 무형문화재 “균열 현상 백배 사죄”

민주인권도시로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했던 ‘민주의 종’이 이같은 구설수에 올라 시민들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의 종을 완벽하게 재제작하여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28일 원제작자인 성종사와 재제작 계약을 체결했고 6월말까지 납품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제작비 전액을 환수하겠다”며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증권까지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6일 한 언론의 종 제작업체인 성종사 취재과정에서 ‘광주 민주의 종이 금이 갔다’는 제보를 받고 광주시에 이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날 성종사의 종 제작자인 원광식 장인(중요문형문화재 112호 주철장)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19일 원 장인이 시를 찾아와 종을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뜻을 밝혀 법률자문위원 서한기, 이정희, 임선숙 변호사 등의 법률적 자문을 구해 재제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성종사의 원 장인은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균열 현상을 발견하여 용접하여 납품한 사실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에게 백배 사죄한다”면서 “납품기일 및 회사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장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무게 의혹 “전혀 아니다” 6월말 해명키로

다만 성종사측은 여러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민주의 종 제작기법이나 중량에 대해서는 사실과 내용이 다르게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종사측은 납품 직전 음향측정 당시에 중량을 확인한 바 목표 중량인 30.5톤을 추가하여 31톤 이상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크레인 기사가 주장하는 크레인 장착 저울은 오차 범위가 커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종사측은 이를 제보한 크레인 기사를 확인해주면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6월말 새로운 종을 납품할 때 기존의 종 중량을 재측정하여 중량에 대한 의구심을 풀겠다는 해명을 했다.
민주의 종 제작방법도 성종사가 특허출원 중이었던 신공법으로 발주를 받았으며 추진위원회측이 2004년에 제작된 강릉 시민의 종인 임영대종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민주의 제작공법은 전통 밀랍주조공법이 아니라 당시 성종사측이 개발에 성공해 특허출원 중이었던 현대 방식의 로스트왁스 주조방법(밀랍주조공법)으로 주문을 받았고 당시 추진위원들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왁스형 밀랍공법 당시 추진위원도 인지

이 제작방식은 2006년 6월에 특허청으로부터 ‘법종의 로스트왁스 주조방법’으로 특허증을 받았다.
성종사측은 2004년 당시 새로운 제작공법인 왁스 제작방식이 전통 밀랍주조공법을 개량한 것으로 마땅한 이름이 없어 전통이란 말이 없는 ‘밀랍주조공법’이라고 표기했고 그것이 전례가 되어 지금까지 밀랍주조공법이라고 표현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의 종에 대한 감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측은 물론 낙산사 동종 복원 제작보고서를 맡았던 동국대 곽동해 교수 등 학계에서도 성종사 방식을 밀랍주조공법, 밀랍모형 등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왁스(wax)는 여러 사전에서 밀랍과 같은 종류로 설명되고 있다.

감리사인 서울대측 ‘감리 소홀’ 책임 있다

시는 또한 ‘깨진 종 사건’에 대하여 과거 종을 제작한 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원 등 관련자의 잘못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이 종의 납품 당시 공무원의 행정벌에 대해서는 ‘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원회’라는 민간조직이 제작하여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당시 공무원이 퇴직한 상태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성종사측의 광고문안에 따르면 감리사인 서울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측이 “표면 및 몸체에는 주조결함이 전혀 없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는 찬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리사측이 용접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문제의 책임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재제작 과정에서 하자 사항이 재발할 경우 계약금액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과 함께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市 형사고발 실효성 없는 으름짱

시 법률자문위원들의 자문 결과를 보면 형사고소 가능여부에 대해 서한기 변호사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 성립요건이 안되며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함”, 이정희 변호사는 “제조과정의 약간의 균열은 보완 납품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임선숙 변호사는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혐의없음의 처분 가능성 높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제작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시 책임 묻기 어려움”, 이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발주자에게 숨겼다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할 경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음”, 임 변호사는 “감리자가 공모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종 제작업체가 재제작 공급키로 해 재산상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 이 변호사는 “재제작을 약속한 이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움”, 임 변호사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게 된다면 재산상의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임” 등의 의견을 밝혔다.
또 세 변호사 모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성종사측이 민주의 종을 다시 제작하여 6월말까지 납품할 예정인 가운데 약속기일이나 하자 발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더라도 계약대로 제작비 전액을 환수하고 입찰제한 등 외에는 형사고발과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2005년, 2009년 그리고 2014년

'광주 민주의 종'은 지난 2000년 11월 동구지역 유지 297명이 주축이 된 `광주 민주의 종 추진위원회'(위장장 김계윤)가 동구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 왔으나 건립부지 선정과 기금 조성,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보류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치행정과를 추진 전담부서로 지정해 5개 자치구로부터 지도급 인사를 추천받아 추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높였다.
5년만에 완성된 이 종은 무게 8150관(30.5t), 높이 4.2m, 바깥지름 2.5m로 국내 최대 규모며 무게는 8ㆍ15 광복절과 5ㆍ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고 종 몸체에 새겨진 '민주의 종' 글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썼다.
광주 민주의 종은 2005년 광주시민의 날인 11월 1일 첫 타종식을 가졌다. 당시 광주민주의종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김양균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맡고 있었다.
지난 2005년 11월1일 건립된 민주의 종각은 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따라 안전확보 차원에서 3년 5개월만인 2009년 4월 다시 해체되어 광주환경관리공단내 별도 공간에 보관중이며 문화전당 준공 이후인 2014년에 다시 현재의 위치에 재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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