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인정 정부가 정당화해야”
“육아휴직 불인정 정부가 정당화해야”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2.0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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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법제처 해석 철회 나서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이를 철회하라는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이하 여성단체)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는 즉각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 제외한 해석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과 어머니라는 두 가지 지위는 병행할 수 없는 것인가?"라며 "이번 법제처의 어이없는 결정에 우리는 다시한번 좌절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정부가 나서서 정당화한 것에 다름 아니며 다음의 세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여성의 일·생활균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뿐더러 심각한 법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미칠 엄청난 파급력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여성단체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일하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사라질 때 우리 사회의 평등은 한 발짝 진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앞장서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불이익을 당연시하는 지금의 우리 사회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한 심사 시 필요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내부논의를 거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성단체는 이에 대해 “2급정사서에서 1급정사서로 자격이 바뀌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으로 도서관 등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해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이런 업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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