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 6
스웨덴 복지현장을 가다 - 6
  • 정순영 북구의회 기초의원
  • 승인 2011.12.2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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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복지의 천국 '스웨덴'
나까노인전문병원
스웨덴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부러움이 앞섰다. 이어 우리가 찾아간 곳은 나까노인전문병원이다.

우리 일행의 스웨덴 사회복지 연수에 있어 총괄적인 세부일정을 도와주신 김문정 선생은 현재 나까노인전문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나까노인전문병원은 3개의 병동으로 이뤄졌으며 60명의 환자가 있다. 직원은 200여명으로 처음에서 시립병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발렌베리그룹에서 인수해서 민영화가 되었다.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룹으로 1856년 Oscar Wallenberg(1816-1886)가 SEB은행을 설립한 이후 150여년간 5대에 걸친 세습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그룹이다.

1916년 그룹내 투자전담회사인 인베스토(Investor AB)를 설립, Atlas Copco와 Scania의 핵심 지주회사로 발전하였다. 현재 11개 상장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웨덴 전체 상장기업 시가 총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이다.

발렌베리 재단은 Investor사의 최대주주로 기업 수익이 자연스럽게 재단을 통해 과학, 교육 연구 지원에 활용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소유기업은 기술, 의료 엔지니어링, 금융, 그랜드호텔, 노인복지 등 다양하다. 스웨덴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룹이다. 한국과는 사뭇 다르다.

모든 환자들은 건강종신보험을 들고 있으며, 이 환자가 암이 발생해서 보호자가 있는 집에 있으면 가정치료 간호팀을 보내고, 보호자가 힘들면 호스피스 병동에 있기도 한다. 광주의 요한병원이 생각난다.

김문정 선생은 가정치료간호팀에서 일한다. 모두 7개의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낮근무는 20일정도이고 밤근무는 9일만 해도 낮근무 20일한 사람과 월급이 비슷하다. 한 환자는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별장이 병원과 4시간은 떨어져 있다. 가정치료간호팀에서는 이 환자 한사람을 위해 하루 일과를 전부 사용한다.

재가복지를 받는 환자는 치료비를 전혀 내지는 않고 간호팀의 방문횟수에 따라 시에 청구한다.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본인부담 상한제로 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 입원시 진료비 상한은 900크로나, 약값의 상한은 1800크로나, 입원비 상한은 80크로나이다. 공립병원 응급실로 왔을 때는 자기부담금은 350크로나(63,000원)이고 개인병원의 응급실로 왔을 때는150크로나(27,000원)이다.

예를 들면 암으로 40일을 입원했을 경우 본인부담금액은 5,900크로나(1,062,000원)이면 해결된다. 한국에서는 어림없는 일이다. 보험을 잘 들어두지 않으면 살림이 거덜나는 상황이다. 빠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상의료를 하면 의료재정이 파탄 난다고 하지만 스웨덴은 국민의료비 비중이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모두가 보편적 복지로 무상의료를 시행한다고 하면 보험금을 타기 위한 나이롱 환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스웨덴에 나이롱 환자가 없는 이유는 입원한 병원의 의사진단과 함께 다시 보장청에서 의사의 재진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중의 재점검이 있다.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노인전문병원이지만 16세 이상의 암환자도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9일 정도다. 수술환자라도 빨리 재활치료를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다.

아텐도 재가복지회사
아텐도 재가복지회사는 민영회사이다. 에컬루프 마리루이스 소장은 16새 때부터 간호보조사로 시작해 1985년 노인들만 사는 곳에서 재가복지사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1999년부터 아텐도가 민영화되면서 여기서 근무를 시작했고 2000년도에 소장이 되었다.

아텐도 회사는 1985년에 설립되어 의료, 복지서비스를 주로 하는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에 회사가 있다. 현재는 13,0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 재가복지를 받는 환자는 치료비를 전혀 내지는 안고 간호팀의 방문횟수에 따라 시에 청구한다. 아무리 위중한 병이라도 본인 부담 상한제로 그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
재가복지회사는 환자의 집으로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른들만 사는 곳에서 일도 하고, 개인가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일을 한다. 물론 가사도우미 역할은 한다.

65세 이상된 노인들의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는데 그 이하의 사람들도 필요하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02년까지는 꼬뮨에서만 재가복지서비스를 해줬는데 그 이후는 민영화가 되어 경쟁이 치열하다.

스톡홀름에서는 100여개의 재가복지회사가 있다.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서 쏠라코뮨에 7개중 6개는 민영회사이고 1개만 꼬뮨에 속해 있다. 지금은 누구나 보조간호사 자격만 있으면 할 수 있어서 6개월 사이에 20여개가 늘어난 상태이다. 모두 사용자 선택권이 있어 노인과 보호자에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노인재가복지서비스를 받으려면 꼬뮨에서 집을 방문해서 판정을 받고 재가복지회사에 연락하면 재가서비스를 나가고 있다고 한다. 모두 선택은 노인과 보호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재가복지시스템은 지역마다 약간씩 틀리고 꼬뮨마다 다르다. 가까운 이웃의 꼬뮨에는 4개의 재가복지회사가 있다. 이곳은 본사가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엇다. 본사를 섭외했어야 했는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 회사는 꼬뮨의 2개를 담당하고 있었다.

노인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은 할까? 노인이 혼자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판정원이 정한대로 서비스를 한다.

에컬루프 마리루이스 소장과 함께 25명의 정규직 직원, 15명의 비정규직 직원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밤에만 담당하는 재가복지사가 있는데 밤에는 꼬뮨하고 협정해서 일할 수 있고 여러 꼬뮨에서 일할 수 있다.

총 수입은 1시간당 315크로나를 받는다고 하니 총 1,102,500크로나(2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할 수 있다. 빨래, 청소, 장봐주기, 외출동반은 315크로나(56,700원)를 받고 음식을 만들어 주고, 침대에서 옷입혀 주고, 아침에 씻겨주는 일은 350크로나(63,000원) 정도를 받는다.

판정원이 3시간으로 판정하는 일을 하면 재가복지사들은 3시간의 이상의 일을 해도 3시간의 돈만 받을 수 있어서 서비스도 효과적으로 해야만 한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빨래하는 분을 채용해서 모아서 빨래를 해야하고, 장보는 것도 모든 장을 보는 사람을 채용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이런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만도 5대가 된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40명이다. 정규직 25명중 여성이 20명이고 남성이 5명이다. 비정규직은 15명이다. 그리고 밤에만 일하는 팀이 따로 있다.

아텐도는 경영을 해서 이익금이 창출되면 재가복지사들의 방문복을 사주거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직원들의 복지혜택에 주로 쓰고 있다. 재가복지사들이 기분좋게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헬스를 위해 1,000크로나(18만원)를 지급한다거나, 신발을 사준다거나, 커피를 제공해 주거나. 교육에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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