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고3 실습생 과로로 '뇌출혈'
기아차 고3 실습생 과로로 '뇌출혈'
  • 정인서
  • 승인 2011.1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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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보다 주 최대 18시간 초과근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파견된 고등학교 3학년 실습생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다 쓰러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전남 지역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김모(18)군이 공장 기숙사에서 쓰러졌다. 뇌출혈 증세를 보인 김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기아차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김군은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 가량 고강도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미성년 실습생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스포티지 생산량을 늘리면서 고등학교 실습생들을 정규직이 근무하는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아차는 정규직도 법정근로시간을 넘어 잔업, 특근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데 법정초과근로시간인 주 12시간을 넘어 주 20시간 가량을 하고 있어 생산직 근로자들의 피로도 증가와 병가 발생,  산재사고의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 법정근로시간과 법정초과근로시간 내에서만 일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병규 기아차 광주공장 지회장은 "생산량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정초과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 회사측에 인원증가를 요청했지만 계속 인원증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회사의 생산량을 맞춰야 하지만 법정초과근로에 대해 회사측과 조율하지 못한 데다 실습생까지 정규라인에 투입하고 주당 최고 18시간을 초과근로시킨 것은 노조측의 책임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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