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 받는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11.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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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1년이 되는 금년 12월 1일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 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부터는 100%가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토록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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