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한미FTA,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규탄!
[한농연] 한미FTA,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 규탄!
  • 차소라 수습기자
  • 승인 2011.11.2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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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회장 “끝까지 투쟁”

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이하 한농연)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표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지난 22일 자료를 통해 350만 농업인의 반대와 피해대책 보완 촉구 속에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경호권까지 발동해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논의가 미흡한 한미 FTA 대책으로 비준안을 강행처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졸속행정에 농업인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기습 날치기 통과는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의 대화와 타협에 대한 의지를 짓밟은 처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어렵게 여야정이 합의한 13대 피해대책에 대한 담보와 농업인단체가 요구한 추가 보완대책에는 논의도 없이 비준안 통과를 강행한 한나라당의 작태를 보며 330만 농업인의 절규에도 날치기 표결 처리한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농연 김성일 회장은 “정부에 요구한 13가지에 대한 확실한 답도 없는 상황에서 FTA가 이뤄졌다”며 “농민의 요구사항이 수용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라도 13대 피해대책의 이행 담보와 농업인 단체가 요구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고령농 특별소득보조제도 도입 ▲농신보 개선 등 추가 보완대책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농연은 지난 2005년 1차 협상부터 농업의 피해를 가져올 한미 FTA에 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왔다.

 

한농연 13대 피해대책 요구안

'한미FTA 여야정협의체'는 한미FTA 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하며, 조건불리밭농업직불제를 개선한다.

3. 농어업 시설에 대해 농사용전기(병)을 확대 적용한다.

4.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한다.

5. 축산소득과 어업(어로)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를 조정한다.

6. 축산발전기금은 10년간 2조 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외에서 확보한다.

7. 농업용 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 보다 1,000억원을 국회 심의관정에서 증액한다.

8.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한다.

9. 농어업면세유 기간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한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어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 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한다.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의 부가세영세 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한다.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 한다.

12. 감귤을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 등에 징부가 지원한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회와 논의한다.

13. 임자농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축산업 목적 활용을 위한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011년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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