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10년만에 제자리 찾아
시국사건 관련 교원 미임용자, 10년만에 제자리 찾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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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에 연루돼 졸업이 늦어지면서 교원임용에서 제외됐던 국립사범대 미임용자들이 오는 9월 심사를 거쳐 교원에 임용된다. 정부는 지난 99년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해 3월까지 전국적으로 106명을 특별채용 형태로 교원에 임용한데 이어 지난해 3월 28일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했다. 지난 89년까지 국립대학교 사범대 졸업생들의 경우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교사로 채용됐었으나 90년부터 임용고시제가 도입된 이후 시국사건에 연류돼 교사임용이 좌절된 80년대 중반 학번 국립사대 졸업생들에게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임용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특별법에 따라 주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출신 82∼85학번 대상자들로부터 오는 28일까지 특별채용 신청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이 구성하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하자가 없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임용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지역 18명의 대상자들은 현재 전미추(전국 시국사건 관련 교원미임용자 원상회복 추진위원회)를 구성, 교육청에 명단을 제출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미추(회장 김혜주) 회원들은 9명까지 둘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 민주적 성향을 가진 인사를 포함시킬 것과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 모두 채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애초의 취지가 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성격이므로 민주화운동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 이에대해 시교육청은 심의위원회에 민주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9월 일괄채용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사계 양정기 장학사는 "이 법의 취지와 광주지역 정서,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지침 등을 종합해볼 때 심의위에 민주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다만 이들의 과목분포가 실제 필요한 과목과 맞지않아 일괄채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전남지역 17명의 전미추 회원 가운데 교육학이 7명으로 가장 많고 불어교육학 3명, 생물교육 1명, 영어교육 1명, 국어교육 1명, 가정교육 1명, 역사교육 1명, 윤리교육 1명, 지리교육 1명 등 일부과목에 집중돼 있다. 또 특별정원을 배정, 이들 대상자들을 일괄채용한다 해도 각 학교별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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