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이다’
[여성]‘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이다’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1.09.0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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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열려

우리 주위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이 있을까? 남자들도 실업률이 높은 처지에 여성들까지 줄 수 있는 일자리는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한 데 이는 잘못된 시각이 아닐까?

어떤 질문이든 현실은 냉혹하다. 많은 여성들이 젊은 시절 일했던 역량있는 일자리들이 결혼, 또는 육아 등의 이유로 잠시 쉬었던 것이 결국 일자리를 놓치게 되는 환경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광주여성노동자회와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6월 광주여성노동자회와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성친화 고용환경 및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김지영 연구원은 여성고용환경 및 일·가정양립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역에 위치한 제조업, 유통서비스, 공공행정(학교비정규직) 부문의 134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주(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여성노동자 8명에 대한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음에도 제도의 실제 이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지위가 두드러지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확장과 재정비, 남성돌봄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광주여성노동자회 주경미 회장은 ‘여성친화 고용환경 및 일· 가정 양립 실태 조사’ 연구결과와 그 동안 실시해왔던 사업과 연구를 토대로 여성친화 고용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주 회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실시(제3조)하고,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제11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가족친화적 사회에 대한 철학· 비전과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관련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주의 가족친화 경영철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를 존중하고 여성친화적인 경영마인드를 기초로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따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지정토론으로는 조오섭 의원, 정창윤 (주)옵토네스트 대표, 한진희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장, 오미란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지자체, 기업, 여성단체 등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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