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구박사의 중국이야기 3
강원구박사의 중국이야기 3
  • 강원구 박사
  • 승인 2011.08.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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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글자에 ‘國’ 사용 상표등록 불허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할 때는 당연히 상표 관련 법률을 잘 알아야 한다. 그 중에 가장 관심 끄는 것은 상표에 들어가는 ‘국(國)’자이다.

사실 중국에서 물건을 살 때 보면 국가가 공인했다거나 국가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늘 진짜 그런 것인지 의심스럽다.

중국 국가공상총국 상표국은 지난해 8월부터 ‘국주(國酒)’나 ‘국차(國茶)’ 등 첫 머리에 ‘국(國)’자가 들어가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시에 담배 업체가 신청한 ‘국연(國煙)’을 비롯해 첫 글자에 ‘국’자가 들어간 상표 등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상표국의 이런 결정은 ‘국’자와 상품 명칭이 결합된 상표가 자칫 국가가 관여했거나 중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돼 공정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표국은 또 ‘중국(中國)’이 들어가는 상표 등록에 대해서도 신청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설립한 조직이 신청하거나 상표가 기업의 약칭과 일치하는 경우, 상표와 신청 주체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상품이나 상표 신청 기관의 업무 범위가 합당한 경우에만 ‘중국’이 들어가는 상표 등록을 허용한다.

상표국은 ‘국’자나 ‘중국’을 사용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와 관계 기관의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국에 진출(進出)하는 기업체들은 이러한 것을 참고로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디서는 ‘한국’이라는 상표와 상호를 쓸 수 있는 것과는 크게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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