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구 박사의 중국이야기4
강원구 박사의 중국이야기4
  • 강원구 박사
  • 승인 2011.08.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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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에 中國, 中華, 國際 있으면 전국적 대그룹
4 한중 양국의 교류가 크게 늘면서 한 해 인적교류가 500만 명에 이른다. 이런 때 중국인들의 명함을 잘 살펴보면 기업의 중요한 기초정보를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상호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모든 기업은 각 지방정부의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돼 상호와 관련해 심사와 비준을 받는다. 이때 중국 정부는 일정한 기준을 갖고 상호를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들은 성(省)이나 직할시(直轄市) 등 지역명과 업종, 기업특징을 조합해서 상호로 사용한다. 우선 중국(中國)이나 중화(中華), 국제(國際) 같은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없다. 이름에 이런 단어가 있는 기업은 국무원 등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중국의 대표적 기업이다.

통상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수출입기업이나 대형 기업집단(그룹)이 사용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은행, 중국중화집단공사, 중국전신집단공사 등이다.

반면 회사 명칭이 경무유한공사(經貿有限公司) 또는 상무유한공사(商貿有限公司)로 끝나면 자본금 규모가 10만 위안(약 1700만 원) 이하의 작은 기업이다. 이름으로 널리 이용되는 유한책임공사(有限責任公司)는 최소 자본금이 3만 위안(약 510만 원)인 유한책임회사다.

주식회사는 고분유한공사(股分有限公司)로 불린다. 중국에서 주식회사는 당초 자본금이 최소 1000만 위안(약 17억 원) 이상이어야 등록할 수 있었다. 2006년 500만 위안(약 8억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공고공사(控股公司)라는 문구가 있으면 자본금 규모가 매우 큰 지주회사다.

또 집단공사(集團公司)는 산하에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으로 한국 개념으로는 그룹이다. 다만 이런 상호라도 가짜는 있기 마련이다. 대외적으로 다른 명함을 만드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명함만으로 기업정보를 과신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이럴 때 해당 기업 소재 지역의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면 믿을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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