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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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07.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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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ㆍ전남 교사와 공무원 142명 불구속 기소

                  교사·공무원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다!

광주지검 공안부가 22일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활동을 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광주ㆍ전남 교사와 공무원 160명을 내사해 1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2008년 사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월 1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월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교사 공무원 1,900여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여, 광주전남 142명과 전국적으로는 1,700명의 교사 공무원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청이 기소장찍는 공장도 아니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교사 공무원에 대해 만원짜리 기소장이나 남발하는 게 고작해서 검찰이 하는 일인지 되묻고 싶다.
한나라당에게 수백만원씩 후원하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무혐의 및 내사종결이라는 정치적 판결이 검찰이 하는 일인지 묻고싶다.
검찰의 이번 초대형 무더기 기소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일뿐이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항거하여 양심적인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검 경 공안기관을 앞세워 집요하게 양대 노조 죽이기를 시도해왔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은 시국선언 수사와는 전혀 별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회비를 냈다는 혐의를 가지고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작년 교사 공무원 200여명을 대규모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이 그 활동을 보장하는 공당에 월 1만원씩 건전하게 소액기부를 한 것이 대역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었다.

민심을 대변하듯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사 공무원에 대해 면소 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 판결을 내렸고 사실상 검찰의 기소가 명백히 잘못된 정치기소임이 확증되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1,900여명에 이르는 교사 공무원들을 또 다시 무더기 내사, 기소한 것은 법원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2008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선거 기획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에 의한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정면으로 맞서, 헌법정신에 따라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광주전남 100여곳 1인시위, 매주 수요일 공동행동의 날, 법개정을 위한 10만 청원운동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과 제반의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사__공무원도 사람이다. 정치자유,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2011년 7월 25일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찾기 광주전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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