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73만여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한 달 73만여 원으로 어떻게 살라고...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1.07.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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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260원 오른 4,580원 결정-자장면 한그릇 값 안돼
노동자 평균 임금 50% 법제화로 최저임금 적정 마련해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로 열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 측에서 제시한 260(6%)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이에 노동계 및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최저임금 시간당 금액이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된다.
이번에 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했을 경우 한 달 급여를 환산해보면 732,000원이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까지는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윤난실 위원장은 “6%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평균임금의 33%에 불과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임금 산정기준인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권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철저히 외면하는 결과다”고 밝혔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이에 반발하는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해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서 기본적인 정당성조차 상실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최저질임금위원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며 “OECD 등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이번 날치기로 통과된 인상안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노당 광주광역시당도 성명서를 통해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나섰다.

민노당 윤민호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유럽연합(EU)은 60%를 권고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OECD 권고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조차 외면하는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국격’을 국정 기조로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특히 경영계는 영세난의 경영난, 기업의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무조건 동결과 소폭 인상을 주장해 왔다”며 “그러나 이는 막연하고 무책임한 근거이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적절한 최저임금이 경기침체 시기에 총수요를 유발하고 디플레이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노동계를 비롯해 각 정당에서 이번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강한 반발과 함께 결정의 원천무효는 비롯해 최저임금 현실화와 관련된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고 밝혀 향 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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