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촌지·찬조금’ 아직도 있나?
교육계, ‘촌지·찬조금’ 아직도 있나?
  • 박재범 기자
  • 승인 2011.06.30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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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스승의날과 신학기에 젤 빈번
학교찬조금도 임원선출과 학교행사가 주된 이유
시교육청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설문조사 발표
▲본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된 사진입니다.
 시교육청이 교육계의 촌지 및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한달 여 동안 학부모를 비롯해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촌지(금품)는 스승의 날과 신학기 때가 주된 계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조금 수수시기는 임원선출과 학교행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자녀부탁의 의미와 관례상이라는 대답이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교육청의 청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교사와 관리자, 학부모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 3일까지 촌지 및 불법 찬조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금품·향응 및 찬조금 수수 인식 조사결과 교사의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해 학부모의 19.1%인 반면, 교사의 경우에는 6.8%, 관리자는 6.0%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찬조금의 경우 수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학부모가 20.7%인 반면, 교사 5.0%관리자 0%로 나타나, 아직까지 학부모는 금품과 찬조금을 어느정도 수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수수 인식은 초등학교가 22.7%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16.5%, 중학교 14.1%로 나타났다. 교사는 고등학교(10.2%), 초등학교(7.8%), 중학교(1.6%) 순이었다.

▲ 금품·향응 및 찬조금 수수 실태는 금품과 향응의 경우 학부형 700명 중 28명과 1명이 각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사의 경우 250명 가운데 3명만이 받은 것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학부모 중 1회로 끝난 경우는 16명이었으며, 2회 8명, 3회 이상 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품의 규모는 10만 원이하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만 원이하 7명, 50만 원이하 2명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만 원 이상 한 학부모도 응답자 중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금품 향응 제공경험에 대해 초등학교가 3.8%, 중학교 6.4%, 고등학교 2.5%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2.3%이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금품, 향응 제공 사유에 대해 복수로 응답한 결과, 전체 38건 중에서 ‘스승에게 감사의 뜻’이 15건으로 39.5%이며, ‘관례상’ 또는 ‘자녀부탁의미’가 각각 9건(23.7%), ‘학생에게 불이익 염려’ 3건, ‘담당교사의 학부모상담’ 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의 찬조금 제공 사례는 전체 700명 중에서 75명으로 나타나 10.7%에 해당했으며, 교사의 경우 찬조금 제공받은 경험은 250명 중에서 9명(3.6%)으로 나타났다.

찬조금 제공횟수는 1회인 경우가 46명으로 61.3%를 차지하며, 2회 20명(26.7%), 3회 4명, 4회 이상 5명으로 분포했다. 제공규모는 10만 원 이하가 61명(81.3%), 11-30만원 4명(5.3%), 3-50만원 1명, 51-100만원 3명, 100만 원 이상 1명으로 나타났다.

찬조금 수수시기로 학부모는 임원선출 때 25건(47.2%), 학교행사 21건(39.6%), 스승의 날 3건, 명절 2건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들이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유로는 ‘학교행사때 필요에 의해서’라는 경우가 52건으로 54.2%를 차지하며, ‘학부모 대표나 학부모회의 요구’가 20건(20.8%), ‘학생 간식용’ 10건, ‘관례상’ 9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금품·향응제공 사유, 스승에게 감사의 뜻보다 관례, 자녀부탁 등의 사유가 더 높았다.
▲ 금품·향응 및 찬조금 수수 방지 개선 의견 등에 대해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학부모의 경우 금품 향응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절 분위기와 신뢰조성을 들었다.

이어 학교의 근절 안내와 공지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가시적으로 개선됐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금품 향응 수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교사의 청렴의식, 학부모 인식변화, 학부모의 불필요한 모임 자제, 학교장의 강력한 근절 의지, 교육청과 학교의 근절 안내문, 교사, 학부모 모두에 대한 청렴교육, 학교와 교사의 지원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학부모회비 등의 찬조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고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부모회 모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과 불필요한 학교 출입 통제까지 다루고 있으며, 감독기관의 관리감독과 학부모의 의식변화도 요구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관리자의 경우 확고한 의식과 행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고, 학교의 적극적인 금지와 의지를 당부하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의식 변화를 기대하며, 촌지사절 안내문 등을 통해 부모, 학생, 선생님이 서로 신뢰하는 교육문화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찬조금에 대해서는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규제와 차단 측면에서 입장이 나뉘었으며, 교장·교감의 개선의견은 의식개선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학부모 안내장, 가정통신문 등의 홍보, 청렴선언 및 서약결의 등 분위기 조성을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 발표는 표집 문제로 형평성 맞지 않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논란이 되었던 학부모 정보 수집과 특정 연령대 교사 표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인 금품·향응 수수경험치만 보도라도 학부모 700명 가운데 금품·향응제공은 29명으로 4.1%인 반면, 교사의 경우 250명 가운데 3명(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부모 100명에 4명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지만 그 대상인 교사는 약83명당 1명이 받은 것으로 조사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교육청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본 학부형 대부분이 금품·향응 수수인식률이 32.3%로 나타난 것에 대해 너무 낮게 나타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형은 “학부모가 촌지를 주는 주된 이유가 조사에도 나타났듯이 스승에게 감사의 뜻으로 준다는 39.5%의 의견보다 관례와 자녀부탁, 학생에게 불이익, 담당교사의 학부모 상담 요청 등을 을 합한 수치가 60.6%로 앞도적인 것을 봐도 학부모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촌지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앞으로 촌지 및 불법찬조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렴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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