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부가세법’ 시행 앞두고 논란
‘반려동물 부가세법’ 시행 앞두고 논란
  • 편수민 기자
  • 승인 2011.06.2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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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부과
‘애완동물’인가? VS ‘반려동물’인가?

반려(애완)동물의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법령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예고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조세 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동물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기재위는 이미 두 차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된 만큼 재론의 여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행이 불과 10여일 밖에 안 남았고 인간의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역만 면세한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법안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1일 오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정부청사 앞 광장에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각 지방 동물병원 관계자, 대학생 등 3500여명이 모여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이하 철회 연대)’를 형성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철회 연대 VS 기획재정부

지난 21일 오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정부청사 앞 광장에 대한수의사회와 동물자유연대, 환경운동연합, 각 지방 동물병원 관계자, 대학생 등 3500여명이 모여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이하 철회 연대)’를 형성하고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 문화제'를 가졌다.
이번 문화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92명과 일반시민 12만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청원서를 채택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철회 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 10% 부과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기동물이 늘어나 유기동물 처리비로 국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가정 내에서 사육하는 400만 세대 중 사육자의 72%가 월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 ‘반려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철회연대’가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 문화제'를 가졌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졸속행정 처리 VS 여러 차례 입법예고

이어 철회 연대 측은 "기획재정부는 관련 단체나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원만을 발굴하는데 혈안이 돼 단 4일만의 입법예고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졸속행정 처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8년 8월, 2009년 9월 세제개편 때 2차례 발표가 되었고 작년 2월과 12월에도 논의가 된 바가 있다”며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에 반박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반려동물 부가세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고히 했다. 박 장관은 “반려동물을 주로 중산층이 길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여러 차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했고 기획재정부에서도 답변을 준 바 있다"며 "잠정적으로 7월 1일부터 환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위 전체회의에 앞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세가 부가된다"며 "의약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가되는 만큼 애완동물 진료비 등에 부가하는 것도 공평과세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시민 문화제'에서 관계자들이 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탁발하는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부가세법’ 시행 후 향후 전망

양측의 주장에 한 치의 양보가 없고 연대 측의 반발이 높아서 7월 1일 시행 후에도 많은 논란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연대측은 유기동물에 인해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은 작년 기준으로 102억원에 달하며, 부가가치세 법 시행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을 걱정했다. 또한 늘어난 세수를 증가된 유기동물 처리비용으로 이용하는 악순환이 우려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함에 따라 연간 130억원의 세수 증대를 꾀하며, 다른 부문과 형평성 감안한 공평과세임을 피력했다.
여러 논란이 증폭되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반려동물 중 인간을 돕고 필수적인 정도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면서 "시각장애인을 돕는 안내견 정도라면 충분히 면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월 시행 후 두고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사람들의 권익과 견해의 차이로 말 못하고 힘없는 동물의 피해가 늘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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