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홀 여실한 대형건물 앞 '조각상들'
금남로 일대 조각상들 청소 안해...
관리소홀 여실한 대형건물 앞 '조각상들'
금남로 일대 조각상들 청소 안해...
  • 편수민 기자
  • 승인 2011.05.11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흉물 시리즈 6탄

 


‘시민들에게 휴식과 볼거리 제공’을 표방하며 조성된 ‘금남로 조각거리’가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났다. 조각거리를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관리는 잘 되고 있는 지 궁금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은 모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관리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청동으로 제작된 조각상엔 장시간 세척을 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이는 누런 선이 세로로 줄지어 있었다.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품에는 짙푸른 석태가 낀 것도 부지기수였다. 심지어 새똥 등에 노출된 조각들도 있었다. 조각상 바로 옆에는 쓰레기봉투마저 널브러져 있었다.

주위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조각상들은 예전부터 잡음이 많았다.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작품 감상을 위한 공간 미흡, 전봇대나 휴지통에 둘러싸인 작품 위치의 부적절함 등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보행권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청소·관리 소홀로 시민들에게 시각폭력으로까지 여겨질 정도다. 이 정도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 버린 집은 금세 흉가로 변한다. 조각품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만들고 세우는 것보다 관리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


문화예술진흥법의 9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대형건축물의 건축주는 미술장식에 건축비용의 1% 이하의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관련법의 부속 시행령 15조에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설치 미술장식의 훼손이 있을 때 원상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의 귀책 사유를 단서조항으로 붙이고 있지만 말이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관리 소홀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지 않더라도 광주시 측과 건축주의 관심의 손길은 분명 필요하다. 하루 빨리 이 환경미술품들에 사람의 손길이 닿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타)타법개정 2010.6.15 대통령령 제22208호]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