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첩>_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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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의소리
  • 승인 2011.04.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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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위한 발빠른 행보

지난 7일은 매우 바쁜 날이었다. 럭키 세븐, 무슨 길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중앙 정치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이 국책사업을 놓고 포럼과 회의, 부처간 의견 조율 등 바쁜 하루였다.
중앙 정부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같은 날 광주시청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주최한 ‘CT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 방안’이라는 포럼이 열렸고, 또한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운태 시장 주재로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처럼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유치와 관련하여 연이어 정치계가 후끈 달아올랐다.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각 지역별로 첨예하게 주장해온 대형 국책사업들을 놓고 호남, 영남, 충청권이 거의 ‘니 죽고 나 죽자’는 식이다.
아무리 좁은 땅덩어리일지라도 무엇이든 자기 지역에 설치해야만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소외된 지역이라는 피해의식을 안고 있는 호남권으로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CT연구원 ․ 과학벨트 걱정크다

우선 CT연구원 유치도 중앙의 정치적 배려 또는 지원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지역 내부로부터 추진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CT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9차 시민소통마당(포럼)에서 이칠우 전남대 CT연구소장(CT연구원 유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러한 지적과 함께 “이제는 우리 지역 내부로부터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와 함께 추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 문제나 충청권의 과학벨트도 그렇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와 관련, “대선공약집에 있는 것은 아니다. 충청권에서 표를 얻으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현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표를 얻고자 말한 것일 뿐 전혀 할 생각도 없는 ‘헛소리’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대통령이 말하는 ‘막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역 주민을 어떻게든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한 마디로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자인했다. 지역에서 욕을 하거나 말거나 식의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이런 실정인 가운데 과학벨트를 광주와 대구, 충청권에 분산 배치하자는 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 삼각벨트안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주장했던 것으로 일단은 중앙 정부에 먹혀들어간 듯하다. 7일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벨트를 '충청-대구경북-광주 삼각벨트'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강 시장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에서 "과학벨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광주에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문제는 지금부터이며 광주·전남에 본원을 유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과학벨트의원 영남8 ․ 호남2

어떻든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과부와 과학계에서는 과학벨트의 핵심기능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은 충청에 두는 대신 대구경북과 광주에 분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돼 왔다.
과학벨트 입지 등을 결정할 20명으로 구성된 과학벨트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교과부ㆍ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차관 6명과 민간 전문가 13명 등이다. 또 산하 분과위원회로 입지평가위원회 11명과 기초과학연구위원회 11명이 있다.
이 가운데 광주ㆍ전남 출신은 이승종 서울대 부총장과 이병택 전남대 교수 등 2명이다. 이들을 포함한 한문희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장 등 3명이 입지평가위원이다. 서울 6명, 충청 2명, 강원 2명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남권 출신 인사로는 당연직 5명을 포함해 총 8명이 과학벨트 위원이다. 광주시는 위원 중 8명이 영남권 출신으로 드러나자 향후 심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학벨트특별법에 따르면 입지 선정을 포함해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은 전적으로 과학벨트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입지의 경우 과학벨트위 산하 분과위원회의 하나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심사·평가할 사안이다. 염려스러운 대목은 남아있으나 강 시장의 발빠른 행보가 여기까지 이끌어온 듯하다.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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