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북구청 매곡동 건축허가는 ‘불법’
이마트 북구청 매곡동 건축허가는 ‘불법’
  • 편수민 기자
  • 승인 2011.03.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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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29일 북구청 앞, 기자회견 및 감사 청구
편법적 용도설정, 녹지지역 건폐율 20% 규정 위반, 건축허가 즉각 취소 요구

광주지역에 진출하는 대형마트들이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입점을 추진하면서 건축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등 사실상 ‘위법’ 절차를 밟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광주 북구청 앞에서,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북구청 이마트 불법건축허가 취소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마트가 대형마트 우회 입점을 시도하는 등 시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매곡동 부지는 샹젤리제 코리아가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해 11월 30일 북구로부터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받아낸 뒤 6일 만에 STS 개발공사로 등기를 이전하고 이어 12월 신세계 이마트가 STS 개발공사의 북구 매곡동 부지 매각 공고에 단독 입찰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결국 소문으로 돌던 대형마트 우회 입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후 이마트 매곡동 부지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대책위가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를 한 북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편법적 ‘건축물의 용도’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는 법조문에 대책위와 북구청 사이에 첨예한 견해차가 있다.
북구청은 한 개동은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에, 나머지 한 개동인 근린생활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대책위 측은 북구청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한 대형마트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 동은 건축법에 따라 판매시설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입점허가를 위한 편법적 용도 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구청은 서류로만 판단할 뿐 전체적인 마트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판단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간 ‘연결통로’ 는 불법이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대형마트 부지 내 근린생활시설동은 건축법에 따라 판매시설로 구분되고 판매시설동(A동)과 근린생활시설동(B동) 을 ‘연결한 통로’는 허가 신청자인 이마트 측 편의를 고려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면 A동과 B동은 두 건축물이 거의 붙다시피 가까이 건축설계되었고 층마다 연결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한 건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분리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을 통하여 판매시설을 들어간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입구를 같이 쓸 경우 판매시설동과 근린생활시설동이 구획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린생활시설 동 1층에 있는 통로 면적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유면적에 해당되어 주거지역에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당연히 위법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따라서 북구청은 이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일이다.

셋째,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매곡동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면적은 부지면적의 20%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건폐율은 지표면으로 1미터 초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북구청은 ‘지하층 가중 평균 높이가 3.08m이고 지하1층 지표면은 2.5m’로 지하층 인정기준에 맞기 때문에 건폐율 산정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책위 측은 지하1층 표시된 건축물 대부분이 1미터 이상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고 도면검토 결과 건폐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북구청이 무리한 법적용과 유권해석으로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허가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이마트에게 아예 건축물을 짓도록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대책위측은 이마트 매곡점은 광주 시민의 교통편의와 지역 경제,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북구청은 전방위적으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불법건축허가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지상에 설치할 거대 주차 공작물도 명백한 불법이다는 주장이다. 주차 전용공작물의 법 기준에는 4면이 벽체 설치 없이 바닥과 기둥구조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매곡동 주차장은 1면이 대형마트의 벽으로 막혀있다.
또한 높이 기준이 지표면으로 8미터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위 측에서 높이를 산정해 본 결과 매곡동 이마트 주차공작물의 일부는 무려 10미터가 넘게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북구청은 1층 바닥에서 8미터 이하의 편법적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2008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축의 허가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각각의 용도를 따져 심의했다”며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 건폐율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공작물은 건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축법 규정에 비춰보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책위는 “위법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만큼 시청,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기타 모든 기관에 감사청구 또는 고발할 것임을 밝히며, 최후 검찰에 고발할 의사도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차후 법적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북구청의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는 허점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구청이 향후 대책위 측이 주장하는 위법사실에 대해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책위 측은 31일 서울 이마트 본사를 항의 방문해 매곡동 이마트 입점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을 직접 전달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는 이날 서울 이마트 본사 앞에서 서울 지역 각계 단체, 정당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본사 임원진과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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