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28일 기자회견
금호타이어 노조, 28일 기자회견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1.03.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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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폐지 와 직상폐쇄 풀것.
노조와 교섭 할것을 요구

 

금호타이어의 노사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호타이어 노조는 28일 오후 2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사측이 직장폐쇄를 계속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복귀를 조건으로 확약서를 강요하는 것도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확약서 폐지와 직장폐쇄를 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하였다.

노조는 또 오는 29일로 예정했던 확대 간부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주간부터 정상 출근을 하기로 해 사측의 직장폐쇄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자 회견문

 

지회와 3500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회사에 수차례 교섭을 요청하였지만 교섭을 거부하여 노조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되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지회는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25일 “노동탄압 분쇄와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경고파업”을 하루만 진행하고 바로 다음날 26일부터 정상근무를 선언하고 투쟁지침을 유보하였다.

하지만 회사는 출근한 조합원에게 불법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확약서”를 강요하였다. 관리감독자들은 서명을 거부하고 근무를 하려는 조합원들의 기계의 안전 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를 중지시키고 작업용 견인차량의 키를 빼앗아버리는 등 오히려 조업을 막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적 직장폐쇄라며 집으로 돌려내는 만행마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수동적.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불법 쟁의행위를 시인하라는 확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공격적인 직장폐쇄에 해당 된다. 노조 및 조합원들이 출근하면서 직장 복귀를 요청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직장폐쇄를 계속 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판결 내렸다.

지금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복귀를 조건으로 확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또한 조합원의 인권과 자존심을 유린하는 확약서는 상생이 아닌 조합원 죽이겠다는 협박이다.

금호타이어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에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
3500 조합원들 또한 파국적 상황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강운태 시장도 지회를 방문하여 “확약서는 안 된다”고 회사에 전달하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표명했다.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회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회는 29일 확대간부 파업을 철회하고 주간 근무부터 정상 출근을 할 것이다.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회의 의지이며 3500 조합원들의 목소리다.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의 노력에 회사는 확약서 폐지와 직장폐쇄를 풀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2011년 3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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