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경계조정 '꿈틀'
자치구 경계조정 '꿈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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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개 자치구 경계조정안이 빠르면 오는 7월 용역발주를 시작으로 본격화 될 예정이다. 구 경계조정안은 내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해당 구의회와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를 비롯한 정치권들은 선거구 변경에 따른 정치적 입지를 예상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광주시, 7월 용역발주 올 하반기 매듭 예정

또 구 경계조정을 강력히 희망하는 해당 자치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수입 감소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현실적인 명분을 내세운 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자치구는 '현행유지'라는 방어입장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큰틀의 합의가 없을 경우 진행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시가 마련 중인 '자치구간 경계조정방안' 용역안은 오는 6월 시의회 추경예산에서 용역사업비 3천만원이 통과 될 경우 7월부터 용역을 발주 본격적인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또 용역발주전인 6월중에 경계조정을 원하는 희망 자치구와 해당지역을 신청 받아 용역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올해 11월까지 해당 지역주민 순회공청회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경계조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이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동구 북구는 희망, 서구 광산구는 외면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곳은 동구는 북구의 두암지구를 비롯한 우산동, 풍향동, 두암동 중흥동 일부지역을(1.42㎢.3만여명), 남구는 서구의 풍암지구 일대 산업유통단지를(5.3㎢.2만3천명), 북구는 광산구 첨단지구(4.9㎢5만명)를 각각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기준 각 구별 인구수 및 면적은 광산구 25만3천여명(222.88㎢), 동구 12만2천여명(48.87㎢), 서구 29만1천여명(46.77㎢), 남구 23만여명(61.07㎢), 북구 47만8천여명(121.83㎢)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자치구 중 경계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동구, 남구, 북구는 △구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열악 △지역 불균형 개발 조정 △효율적 행정 및 주민 생활권 일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균형발전 행정효율 주민생활권 일치 위해

이와 관련 남구의회 최영호 의원(방림2동)은 "남구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갈수록 줄어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다"며 "자치구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극복을 위해서도 구간 경계조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구경계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자치구가 희망한 지역을 내주어야 할 서구와 광산구 등은 구 경계 조정에 반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출신 광산구의회 고광덕(비아동)의원은 "첨단지구내 구 경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만약 조정이 된다면 고속도로나 국도1호선이 아닌 풍영천을 경계로 조정돼 할 것"이라며 첨단지구의 북구 편입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선거 앞두고 정치권 이해관계속 대립 예상

이번 구 경계조정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 및 출마예상자, 각 정당 등 정치권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또 다른 갈등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 극복'과 '현행유지'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 할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자치구간 갈등을 부추켜 지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자치구간 불균형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써 구 경계조정사업은 결정 과정과 여론 수렴방식 등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나간다면 큰 틀의 합의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담당자는 "구간 경계사업은 해당 지역주민지역들의 관습, 전통, 문화 등과 함께 행정효율성, 주민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결정 돼 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다.

만만치 않는 구 경계 조정 분열은 막아야

그러나 광산구의회 한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합의에서부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장까지도 망라하는 뜨거운 사안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구경계 조정이 만만치 않음을 내비쳤다.


한편 '자치구 경계조정확정' 절차는 구청장이 조정을 원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에 건의하면 시장은 이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건의, 국무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법령이 제정 공포되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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