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내용 중 큰 쟁점은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로 해고자 2명과 지난해 12월31일부로 계약 만료돼 해고된 2명, 그리고 3개월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다 해고된 장모 씨 등 모두 5명의 노동자가 복직하게 됐다.
이들은 오는 2월10일부로 기존의 직종으로 전원 복직됨과 동시에 만 63세 12월말까지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이 중 정규직이었던 이모 씨는 2011년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지내다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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