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양심법조인 한 길....
한국사회 양심법조인 한 길....
  • 김무진시민기자
  • 승인 2011.01.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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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 변호사 별세

 

지난11일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한국 인권운동에 큰 역할을 해온 이돈명 변호사가 별세했다.

 

 고 이돈명 변호사는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사건, YH 노동조합 사건, 청계 피복노조 사건 등의 변론을 맡으며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의 한 축을 담당하셨다.
80년대에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등 민주화 운동의 변론에 나서 인권변호사로서 한국사회 양심적 법조인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었다.
192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8년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2년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963년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고인이 인권 변호사로서 귀한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한 건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부터다.
돈과 출세를 과감히 포기하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진 그는 이후 인혁당 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YH 사건,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청계피복 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 깊이 새겨질 대형 시국사건 단골 변호사로 활약 했다. (사진제공 조선대학교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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