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의회, 대규모점포 입점 ‘빗장’
광산구 의회, 대규모점포 입점 ‘빗장’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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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발의 자치구 의회 중 관련 조례 첫 제정

광주지역 자치구 의회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대기업 유통업체와 대규모점포 입점을 막기 위해 ‘잠금장치’ 마련에 양 소매를 걷어붙인 것. 광산구 의회가 10일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제정해 첫 포문을 열었다.

▲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 조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이 금지되고 대기업 유통사업자가 500㎡미만의 점포를 개설하려면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개설 공사 30일 전에 사업개설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에게는 ‘광산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상권 영향평가와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서 확인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조례를 발의한 광산구의회 김선미 의원(민주노동당)은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상권까지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역자본의 유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우산시장이 지난달 시행된 유통법과 광산구 조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산시장은 20년 이상 시장기능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아 유통법과 상생법의 보호 밖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한편, 서구의회와 북구의회도 관련 조례제정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관련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북구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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