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동창회’ 사칭 더는 못 한다
‘조선대 동창회’ 사칭 더는 못 한다
  • 김경대 기자
  • 승인 2010.12.12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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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0일 동창회 측 이의신청 기각

조선대학교 옛 경영진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해오던 ‘조선대 동창회’가 동창회 등의 명칭을 쓸 수 없게 한 가처분신청 이의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조선대 동창회’가 동창회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지금의 재단 측인 ‘조선대 총동창회’는 총동창회가 적통인 만큼 옛 재단 측 ‘조선대 동창회’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동창회 명칭을 못 쓰게 해달라고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조선대 총동창회’가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등을 교부하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는 행위,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행위, 조선대 동창회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그 명의로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1회 당 200만 원씩을 조선대 총동창회 측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조선대 동창회’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다시 이의신청을 냈으나 이번 법원의 기각판결로 앞으로 동창회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10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선대 대자협은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법인 정상화 과정부터 옛 경영진과 손잡고 ‘조선대 동창회’라는 짝퉁 동창회를 급조하여 활동해 왔다”며 “이들은 옛 경영진의 복귀를 주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등 그 도가 지나치고 수많은 폐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조선대 대자협은 “법원의 결정 후에도 계속해 조선대 동창회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혼란을 야기 시켜왔다”며 “우리 구성원은 학교를 혼란에 빠뜨려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현혹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철부지 행각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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