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합뉴스 손배소 법적대응
전교조, 연합뉴스 손배소 법적대응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27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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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언론 횡포…잘못된 관행 개선 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감정·보복 대응…소 취하·사과요구

광주외고설립을 둘러싼 불똥이 교원단체와 통신사간의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연합뉴스 호남취재본부 송모 기자가 지난 19일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이재남 정책실장을 상대로 각각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서다.

지난달 11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논평을 통해 송 기자가 보도한 광주지역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불공정 시비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송 기자는 전교조 광주지부가 ‘의뢰자와 질문내용 공개 못하는 이상한 외고 여론조사’라는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 기자는 소장에서 “광주외고 설립 현안 설문조사가 의도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유도질문이 아니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가 아니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전교조 광주지부가 12일 누리 집에 ‘외고설립 보도한 모 언론사 치명적 오류, 주장’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거대언론의 횡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본부차원에서 ‘법적대응’과 ‘언론개혁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교조는 해당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며 “논평 내용은 외고지정 여론조사 설계의 문제점과 공정성, 객관성 논란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기자가 광주시교육청의 외고지정심의위원회는 물론 교육청 내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교육청 출입기자로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소송이 언론을 향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는 언론인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의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한 운동과 법적대응 의지도 밝혔다.
전교조는 “민의를 대변하고 감시·견제해야 할 언론인이 책무와 윤리강령을 버리고 오히려 시민단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향후 범시민자문단과 언론계, 법률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실제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준)도 성명을 발표해 ‘소송취하’를 촉구했다.
참학 광주지부는 이날 “전교조는 송 기자의 기사에 대해 시민사회교육단체로서 입장을 논평한 것”이라며 “외고문제가 교육감 지정철회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나온 때 아닌 소송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다분히 감정적·보복적 성격의 법적대응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참학 광주지부는 이어 “해당언론사와 기자는 지금이라도 여론조사 의뢰기관과 막대한 예산출처를 밝히고 의혹에 대한 해명에 앞장서야 한다”며 “아니라면 시민사회단체를 모욕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모임(준)도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단체는 정부의 잘못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도 있다”며 “송 기자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집회·법적투쟁, 연합뉴스 보도요청 거부 운동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결기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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