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허가제 도입이 유일 대안”
“유통업체 허가제 도입이 유일 대안”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2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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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유통법 통과 불구 골목상권 문지기 역할 의문
관련단체, 법안제정 그나마 다행…재개정 서둘러야

대기업 유통업체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쌍둥이 법안이 제정됐다. 국회가 지난 10일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이어 25일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통과시켜서다.

하지만 두 법안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의 ‘편법개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지역중소상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25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짓 밟아온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무차별적 출점을 규제시키는 법안이 이제라도 일단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이 쌍둥이 법안이 대기업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유통법이 3년짜리 시한부 일몰법안인데다 1500개 전통시장 가운데 등록된 300여개 시장만 500m 내 입점제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완전가맹점의 경우 상생법에 규정된 사업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허점도 드러났다.

광주네트워크는 “대기업유통업체들이 현재 통과된 법안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포들을 출점시키고 있다”며 “전국의 골목상권은 여전히 대기업유통업체들의 먹잇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상생법 시행령에 가맹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광주네트워크는 “사업조정제도 자체가 입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확대만으로 무분별한 SSM출점에 제동을 걸 수 없다”며 “지자체에 지역상권을 지킬 수 있는 행정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SSM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주장인 셈.

광주네트워크는 “이제 대기업유통업체들이 더불어 성장하는 기업윤리를 바로 세워 무리한 지역상권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골목상권 입점철회 선언만이 상생의 유일한 답”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삼성테스코가 SSM 입점철회를 선언하던지 사업조정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당은 “유통·상생법이 처리돼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SSM 가맹점까지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광주시당은 이어 “상생법 통과에 따라 (주)삼성테스코는 SSM 입점보류가 아닌 완전철회나 사업조정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광주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생법 통과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유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는 경제민주화와 경제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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