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대형마트 조건부 허가
북구청, 대형마트 조건부 허가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26 23:3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루 500만원 이행강제금 지급 법원결정문 ‘무릎’
북구대책위, 구청장 퇴진·관련자 문책 등 총력투쟁

광주 북구청이 이달 말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해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18일 중소상인 피해와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한지 한 달여 만이다.

북구청은 법원의 재심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축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꼬리표를 달아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금전적 출혈을 막고 다음달 3일 고려중·고등학교가 제기한 항소심 재심의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다.

북구청은 지난 25일 북구의회 대형마트 입점저지 특별위원회에 “골목상인과 학교법인의 반대가 여전하지만 법원이 건축허가와 강제집행을 결정한 만큼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정한 기한인 30일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어 “이행강제금 집행을 정지할 뾰족한 방안이 없고 주민의 세금으로 한없이 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 의원들도 ‘구청 재정부담 불가’입장과 ‘법적 판단 후 결정’으로 나뉘어 갑론을박 했다는 후문이다.

최유진 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은 “구청에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보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배상금으로 1억5000만 원 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오는 30일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조건부로 내주겠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학교·정당 등 20여 단체로 구성된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북구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건축불허’를 강력히 요구했다.

북구대책위는 “다음달 3일 인근 고려학원 측에서 제기한 항소심 재심의에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며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우회입점을 의혹을 사고 있는 대기업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귀환 대책위원장은 “구청이 건축심의를 부실하게하고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인근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만큼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구대책위는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구청장 퇴진’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고려학원 측은 지난달 말 광주고등법원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에 대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심 여부는 다음달 3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샹젤리제코리아(주)는 북구청이 대형마트 건축불허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통해 1·2심에서 승소한 후 지난달 건축허가 신청을 다시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토일 2010-12-03 09:36:45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영세업체의 피해는 엄청 클 것입니다.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 각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