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운남 5단지 입주민 ‘좌불안석’
광산구 운남 5단지 입주민 ‘좌불안석’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20 16:3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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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공사 손배소 항소심서 패소…11억여 원 반환해야
입주자대표회의, 1심 승소 가집행금 10억원 이미 사용

 

▲ 광산구 운남5단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들의 해임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목련마을 5단지 주민들이 최근 바늘방석에 좌불안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해달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1015세대가 가구당 100만원이 넘는 생돈을 물게 생겨서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지난 9월29일 항소심 재판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는 LH공사에서 가집행금으로 받은 10억 원과 이에 합당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는 당장 LH 공사에 11억356만1644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지난달 31일 현재 가집행원금 10억 원에 발생이자만도 1억356만1644원에 달해서다. 지금도 꼬박꼬박 연20%의 이자가 가산되고 있는 상태다.

LH공사는 지난달 21일 입주자대표자회의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10월31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집행 등 법적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법원 상고이외 ‘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됐다. LH공사에서 받은 가집행금 10억 원을 이미 다 써버린 터라 별다른 대책이 없어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5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하자보수비청구 승소액 12억1230만7577원 가운데 10억 원을 가집행금으로 받아냈다. “곧바로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동의도 받지 않고 임의로 가집행금을 집행해 분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는 1심판결 직후인 2009년 2월20일 법률대리인인 GK법률사무소에 성공보수료와 감정비·인지대·송달료 등 명목으로 3억155만8590원을 서둘러 지급했다. LH공사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종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례적인 조치였다. LH공사는 그해 3월10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는 통상 변론 전에 받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뉘는데 이번 사례는 후자인 것 같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적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판결과 금액이 확정되기도 전에 소송비용을 지급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대납하기로 한 알라스 건설과 총 12억3346만3145원(부가세 포함)의 2차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맺은 뒤 가집행금에서 3억700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2006년 5월29일 1차로 10억 원에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소송결과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감한다는 부대조건에 따른 것이다.

이미 가집행금 10억 원 가운데 6억7천여만 원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잔금은 3억3천여만 원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알라스 건설은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잇달아 요구하며 목련마을을 수렁으로 밀어 넣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1차 중도금으로 4억32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금도를 넘어서고 말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을 헐어 부족분 1억355만8590원을 지급한 것이다.

화가 난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광산구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라는 요구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5000만원과 8000만원의 중도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했다. 올 5월과 6월에도 각각 1억146만3145원과 2000만원을 꺼내 잔금까지 치렀다. 

아파트 주민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 13년 동안 3500원씩 꼬박꼬박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4억5502만1735원이 아파트 하자공사비용으로 둔갑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과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슬그머니 6000원으로 인상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또 채권을 양수 양도한 주민들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전유부분 66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알라스 건설은 하자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대금 유예를 미끼삼아 준공계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 또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준공계를 내줬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금집행을 독촉하고 아파트 관리비 계좌까지 압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상현 비대위 대표는 “알라스 건설이 하자보수공사를 한다면서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색 한 번 한 것이 전부”라며 “광산구청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채워 넣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데도 미적대고 있는 것은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지난 11일 주민총회를 열어 “현 입주자대표회의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즉시 해임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법원 상고에서 1심 판결액 대로 승소할 경우 1심 승소금 미입금액 2억1230만7577원과 이자비용 3억4422만0805원, 소송비용 1억155만8590원 등 6억1562만5457원을 추가로 받게 돼 장시수선충당금 4억5502만1735원과 전유부분 6600만원, 미지급 잔액 8000만 원 등을 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산구청은 주민들이 2차 민원을 접수하자 지난해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계고장을 보낸 데 이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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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것 살자 2010-12-31 18:09:25
충남 천안 봉명청솔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판결도 나기전에 도색부터 해버리고
부족한 돈은 주민의 일체 동의도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다빼내갔어요.

토일 2010-11-26 09:39:12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리 쉽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닐 것입니다.

정인복 2010-11-24 12:12:25
주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현동대표들을 고발 합니다.1106세대 주민중 753세대가 민형사상고발 동의안에 서명 하셨습니다.진실을 밝힙시다.화이팅!!!!

머저런놈들이; 2010-11-23 23:12:48
나여기 주민인디 입주자대표회의들 주소 못알아내나 다 없애블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