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권 대규모점포 개설 금지
전통상권 대규모점포 개설 금지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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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대형 점포 입점규제 조례안 제출
주변상권 영향평가·상인단체 동의 등 의무화
앞으로 광주지역에 중대형 점포를 내려면 주변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해당 상인단체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500m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500㎡이상의 대규모점포 개설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 예정자는 건축허가 또는 개설공사 30일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광주시가 지난 3일 ‘광주광역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시가 지난 9월말 입법예고했던 내용보다 한층 강력한 잠금장치들이 포함됐다. 그 때문에 다음달 9일 개회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대형 점포의 입점이 한층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조례안은 입점제한 대상을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 체인형태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SSM) 등 ‘준 대규모 점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500~3000㎡미만의 ‘일반 준 대규모 점포’로 확정했다.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 준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부터 500m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이 금지된다. 500㎡ 미만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공사 30일전에 점포개설 장소와 시기, 규모, 사업자 등이 포함된 사업개설계획서를 작성해 대규모 점포는 자치구청장에게, 준 대규모점포와 일반 준 대규모점포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과 구청장에게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통해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등록심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주변상권 영향평가서와 해당 상인단체의 동의서, 지역여건·주거환경 적합성·주변시설 및 구조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할 때에도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시와 자치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둬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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