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언론 우려 상당 과장”
“학생인권조례 언론 우려 상당 과장”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0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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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85.9%)·학부모(88.2%)·교사(88.7%) 압도적 찬성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 학생인권의식조사 결과 발표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학생 85.9%와 학부모 88.2%, 교사 88.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4%와 5.4%, 9.8%에 그쳤다.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전국교사 1478명과 광주권 중고등학생 561명(공립 450명·사립 111명), 학부모 323명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에 관한 학생·교사·학부모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와 사교육비 증가, 교권침해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더 우세했다. 학생인권은 학교가 알아서 보장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83.1%와 학부모 73.6%, 교사 86.9%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증가와 사교육비 증대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폭력과 사교육비가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학생 39.3%와 40.9%가 동감한 반면, 60.6%와 58.9%는 공감하지 않았다. 학부모 33.6%와 42%도 우려를 표시했지만 65.7%와 56.7%는 일축했다. 교사들은 17.9%와 15%만 공감했을 뿐 82.1%와 85%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이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학생 88.9%와 학부모 87.5%, 교사 93.5%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권침해와 노동환경 저하 등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교사의 82.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고 학생 79.5%와 학부모 76.5%도 공감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조사결과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교육포기라거나 반교육적,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전혀 동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체벌에 대해서는 교사의 60.3%가 ‘없어져야 한다’고 답변했고 현재 문화와 교육여건에 비춰 조건부 불가 입장이 32.8%였다. 체벌에 대한 순수 찬성론자는 7%에 그쳤다. 또 학생 64.1%가 체벌을 경험했지만 학교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한 학생은 35.5%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꼽은 체벌이유는 교사지시 불응·저항이 58.8%로 가장 많았고 과제 미수행과 수업태도 불량(54.1%), 학생 간 폭력과 절도, 기물파손 등(27.8%), 학교 지각·결석(7.7%), 자율보충수업 지각·결석(6.5%), 성적(0.7%)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학생들은 과제 미수행과 수업태도 불량(66.6%), 학교 지각·결석(46.6%), 자율보충수업 지각·결석(28%), 교사지시 불응·저항(24%), 학생 간 폭력과 절도, 기물파손 등(12.9%), 이유 없이(8.6%) 순으로 응답했다.  

학생들은 체벌의 대체 벌로 거론되는 상벌점제에 대해 63.4%가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 교사들은 체벌을 대신하는 학생지도 수단으로 68.9%가 학생맞춤 특별교육과 전문가 상담·치료를 선호했고 그 뒤를 성찰교실(36.7%)과 교내청소·봉사(15.6%), 상벌점제(14.5%), 사회단체 봉사활동(13.9%), 독서글쓰기(10.9%) 등이 따랐다.

또 학교체벌을 없애기 위한 조건으로 교사인식변화(51.5%)와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규정마련(46.7%), 학급당 학생수 감축(46%), 학교사회사업가·전문상담사 충원(23.1%), 교육청·학교역할 분담(15.9%) 등을 꼽았다.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보충학습(86.8%)과 야간자율학습(93.6%), 방학중 보충수업·자율학습(91.4%) 등이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학부모들이 보충·자율학습 등으로 자녀들이 학교에 오래 있기를 바라는 이유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강제로라도 공부를 시켜주길 바란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고 학교 이외 안전하게 놀거나 배울 장소 부재(30.6%), 일 때문(15.6%), 양육·가사노동 부담(6.3%), 기타(9.6%)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주체로 교육과학기술부(87.1)와 교육청(83.5%), 학교관리자(77.2%), 학부모(62.2%), 학생(39.8%) 순으로 지목했다. 또 교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기본적 권리와 교육적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행정 개선(60.9%)과 입시경쟁교육해소(38.2%), 교육예산 확대와 지원강화(5.3%), 학교민원창구 개설(4.4%), 학생통제강화(3.0%)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부모들의 73.5%는 학교의 역할에 대해 학생들의 가치관과 인생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입시전문기관(40.8%) 혹은 학생통제 관리기관(24.0%)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생(35%)과 학부모(34.3%), 교사(65.7%)들은 교장·교감선생님의 의식이 가장 많이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부모 51.3%와 교사 55.1%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을 꼽았고 학생들은 불합리한 학교규정 및 징계(44.9%)라고 답변했다.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사결정에 학생과 교사 등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답변이 학생(49.1%)과 학부모(41%), 교사(54.7%)의 일치된 생각이었다.

한편, 추진위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교사들의 경우 온라인 메일을 수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공·사립학교와 학년 별 임의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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