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광주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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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당선자, “광주학생독립운동 정신 계승해야”
체벌금지·강제적 보충자율학습 금지 등 포함될 듯

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이 가시권에 들었다.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가 제81주년 광주학생독립기념일을 맞아 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장 당선자는 2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자주성과 정의로움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어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에도 아동존중에 관한 체불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며 “지금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학생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의 출발점이자 정당성으로 삼은 것이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준태·이하 취임준비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체벌금지, 강제적 보충·자율학습 금지, 성적공개와 우열반 편성금지, 두발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취임준비위는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 구성, 교장·교감·학생부장 등 학생인권 관련 실무자 연수, 교육청 내 인권상담실 설치, 체벌없는 학교만들기 교육주체 토론회,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 학교부적응 학생 대안교육지원, 체벌·성적공개 금지 등 우선과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세부추진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5개 시·도에서도 조례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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