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결자해지’…대광여고 ‘과유불급’
교육감 ‘결자해지’…대광여고 ‘과유불급’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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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민의견수렴부족·비리사학 ‘외고전환 반대’
전교조, 교사 반대청원·교과부 장관 면담 등 행동전

광주시교육청이 ‘외고 대전(大戰)’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외고전환용 성곽 대광여고가 시기·절차·내용 등에서 하자투성이로 판명되면서 부실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당장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을 중심으로 ‘외고전환 반대’ 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외고 성주를 꿈꾸는 이는 이른바 ‘사학비리 대명사’로 악명이 높다. 이제껏 한줌도 안 되는 쌀을 군량미랍시고 내놓았으면서 외고로 바뀌기만 하면 100% 자급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믿는 구석이라고는 15년 전 숨겨놓은 ‘땅문서’가 전부다.  

더 가관인 것은 외고전도사를 자처하는 광주교육계 수장의 태도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문제점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외고설립’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잔여임기를 불과 십 수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무리수를 둔 것이 화를 자초했다. 안팎에서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아예 교육과학기술부로 공을 넘겨버렸다.

광주시의회가 발끈했다. 
시의회는 21일 홍복학원 산하 대광여고의 외고전환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5일 시의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시민의견 수렴부족과 비리사학을 이유로 들었다. 외고전환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시의회는 “외고설립과정에서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대상학교를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비리사학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교과부를 향해서는 “광주교육의 최대현안인 외고설립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한다”며 “특정고의 외고전환을 반대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체 시의원 26명 가운데 24명이 서명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교과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 “시의회의 외고전환 반대 성명서 채택은 광주시민의 명령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안순일 교육감은 협의신청을 철회하고 교과부는 이런 광주시민의 의견을 깊이 받아들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지부는 이어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지역의 보편적 여론의 결과”라며 “지금 안 교육감에게는 결자해지의 자세가, 해당학원은 과유불급의 교훈을 되새겨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광주지부는 외고전환 반대를 위한 다각적인 행동전에도 들어갔다. 지난 19일 외고지정에 반대하는 교사 2438명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청원서를 접수하고 21일에는 교과부 장관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교과부가 외고지정에 동의할 경우 광범위한 시민소송단을 조직해 신청절차와 내용적 하자를 근거로 ‘외고지정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홍복학원이 재산운영과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교육청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시민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남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현재 시민소송단에 대해 법률원에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며 “동의·부동의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률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정성 의원은 앞서 열린 192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을 상대로 대광여고의 외고지정 절차와 형식, 심의과정, 해당법인의 재정능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 의원은 “시교육청이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외고설립을 추진해 광주교육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다”며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외고지정을 강행한 이유가 뭐냐”고 질책했다.

또 “부교육감이 공석중인 상태에서 지정·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단 한 번의 심의회의로 대광여고의 외고전환을 승인해 교과부에 지정협의 신청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공권력까지 동원해 일사천리로 외고전환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대광여고의 최근 5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대에 불과해 외고를 운영할 수 있는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안 교육감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교과부에 신청한 외고지정협의 신청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심의 등 제반과정에 대해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외고지정 여부는 교과부의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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