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글 ‘무죄’
한상률 비판 글 ‘무죄’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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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 해임처분은 위법
광주지법, 공무원 품위손상·명예훼손 아니다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병하)는 21일 김씨가 광주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지난해 5월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올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이 ‘공무원 품위 손상’이나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비판 글에 담긴 ‘공익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거나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국세청 조직에 대해 항의할 것을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에 대한 반성과 직원들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촉구했고 글을 쓴 동기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상갑)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세청 직원 김동일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은 형사판결에 대한 상고 취하를, 광주지방국세청은 김동일씨에 대한 신속한 복직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전지부는 이어 “비판 글이 전직 국세청장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반성하고 앞으로 국세청 내부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한 것으로 품위손상이나 명예훼손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며 “광주지방국세청과 검찰의 처분을 두고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8일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한 전 청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실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다는 요지의 글을 썼다가 파면 중징계를 당했다.

광주국세청이 ‘비판 글’을 문제 삼아 지난해 6월15일 징계위원회를 연 뒤 국가공무원법과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 유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씨를 판면하는 중징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1월15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다소 완화됐지만 직장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정치적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지난해 12월2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국세청 조직과 조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도 한상률 전 청장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불 처벌 의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들어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허위사실 적시’를 인정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 ‘비방목적’이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광전지부는 “지난 형사사건 판결과 오늘 행정사건 판결이 공권력의 몰상식을 상식으로 심판하고 바로잡아 주었다고 평가 한다”며 “검찰과 광주지방 국세청이 뒤늦게라도 상식과 양식의 기관임을 증명하기를 바란다”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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