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이사회 무력화 ‘헛물’
조선대 이사회 무력화 ‘헛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20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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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재단, 정이사 9명 중 2명 무효 확인 소송 패소
법원, 헌법상 권리 침해 아니다…대자협, 사필귀정

조선대 옛 경영진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무력화를 시도하다 헛물을 켰다. 정 이사 9명 가운데 정순영·주광일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이사선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정애리시씨와 박성섭씨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추천 선임심의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교과부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옛 경영진은 앞서 “조선대 이사 9명 가운데 정순영·주광일 이사를 제외한 강현욱·남궁근·김용억·김택민·강창원·이원구·박성숙 등 7명의 이사 선임은 하자가 있고, 불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화해 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는 20일 성명을 발표해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대자협은 성명을 통해 “박성섭씨와 정애리씨는 조선대의 설립역사를 왜곡·변조해 사유화하고 온갖 부정비리를 저지르다 교육현장에서 축출된 옛 경영진의 가족들”이라며 “정씨가 그의 딸 박성숙씨를 정이사로 추천했다가 선임되자마자 무효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대자협은 이어 “최근 옛 경영진 관계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학교운영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실언이 됐다”며 “비정비리 세력의 학교경영권 찬탈 음모에 맞서 끝까지 민립대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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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인 2010-10-21 14:35:10
패소가 아니다.
향후 항소로 대처가 예상된다.
얼마전 국무총리청문회에서 보듯이 상지대판결이 대변을한다.
정확히 김황식국무총리가 설명을하였다.
이번 기각판결은 원천무효로본다.
예상되는 헙법재판소에 제소하면 그결과 어찌나올까?
상지대판결의 판결이있으니 이번기각의 사실을 뒤집을것이다.
좋아하지말고 기다려라.
분규를 거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있는 사학들이 결집을하여 대처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