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학부모·학생도 대형마트에 ‘뿔났다’
교직원·학부모·학생도 대형마트에 ‘뿔났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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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학습권 침해 불가피…학교건물 붕괴 위험도
고려중·고 이의신청 불구 북구청 심의과정서 누락의혹

북구 대형마트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북구청이 오는 11일 대형마트 건축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근 중·고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입점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북구청이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와 학교건물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고려중·고의 이의신청을 누락해 관련 당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

고려중·고는 북구청이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할 경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정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일각에서도 ‘반대 서명운동’ 등 입점저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 북구청이 오는 11일 대형마트 건축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근 중·고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입점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고려중·고등학교는 지난 5일 ‘북구 대형마트 입점 반대’ 요구를 담은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명의의 펼침 막을 학교외벽에 일제히 내걸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학교주변 교통난이 더욱 심해지고 공사 중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이 불 보듯 해서다.

또 대형마트가 들어설 부지와 학교 기숙사가 같은 암반위에 있어 공사가 시작되면 건물붕괴 위험 등 안전도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도 크다. 

고려중·고는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 심의 이전에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이의 신청서를 보냈지만 묵살됐다. 북구청 건축위원회가 건축허가 심의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구청의 대형마트 건축심의 과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소재섭 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6일 북구청장과 면담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설 인근 중고등학교에서 누차 학습권 침해와 학교건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건축심의와 허가과정에서 제대로 심의가 이뤄졌느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북구청 담당공무원은 “건축계획 때 학교 측에서 전화는 왔었지만 이의신청은 없었다”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 학교는 대상이 아니어서 심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학교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아무런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구청이 예정대로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할 경우 학교주변 학습권 침해와 학교건물 안전성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장귀환 북구대책위원장은 “일곡동 대형마트 입점부지는 고려중·고와 기계공고, 국제고 등 학생 5천여 명이 밀집된 지역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대형마트 부지와 고려중 기숙사가 암반층으로 연결돼 있어 학교건물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고려고 관계자도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동일암반 위에 건축된 학교건물의 안전성은 물론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북구청 건축허가 심의 이전에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아 며칠 전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줘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북구청이 고려중·고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건축 인허가 과정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의자료를 공개하고 재심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광운 구청장은 “법에 따라 출원자가 사법기관에 의뢰해 이미 법률적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며 “지금 와서 심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실익도 의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지난 1월21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샹젤리아코리아(주)가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낸 매곡동 1-5번지 등 연면적 2만4661.04㎡ 부지에 대해 12개항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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