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대형마트 건축허가 ‘초읽기’
북구청 대형마트 건축허가 ‘초읽기’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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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법적 판단 뒤엎을 권한 없다 ‘백기 투항’
북구대책위, “송광운 청장 사퇴” 천막농성 배수진

광주 북구청이 오는 11일 대형마트 입점 추진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의중을 굳혔다. 이미 법률적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이를 뒤엎을 만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심전심이었을까. 샹젤리제코리아(주)도 지난 3일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적으로 법과 대자본에 백기투항 한 셈이 됐다.

지역 상인들은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의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천막농성으로 배수진을 쳤다. 여차하면 민주당 광주시당 점거농성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 집행부와 의회에서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입점저지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송광운 청장이 법적 잣대를 방패삼아 주민행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 북구대형마트·SSM입점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북구대책위)는 6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송광운 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제공=참언론 이야기>
북구대형마트·SSM입점저지 대책위원회(이하 북구대책위)는 6일 오후 북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송광운 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장귀환 북구대책위 상임위원장은 “광주는 전국에서 인구대비 대형마트가 가장 많은 곳인데도 북구에 또 다시 초대형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입점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대형마트 건축인허가 과정이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대형마트와 SSM 반대 당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는 WTO를 빌미로 대형마트 규제를 반대하고 있고 국회는 관련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그런데도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행정력을 동원하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어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겉으로는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그 때문에 골목 영세 상인들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전주연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은 “고려중·고등학교가 대형마트 공사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학교건물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명확한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며 “북구청이 대형마트 입점허가 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책임질 각오가 돼 있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또 “북구청이 대형마트 입점 항의집회에 경찰과 공무원들을 불러 상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청광장 개방조례를 만드는 마당에 북구청이 광장진입을 막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김현성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부위원장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단체장 의지에 따라 대형마트 입점여부가 결정된다”며 “북구청장이 더 이상 대형마트를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다함께 잘사는 북구’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북구대책위도 ‘결의문’을 통해 송 청장의 처신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북구대책위는 “지방선거 직전까지 듣는 시늉이라도 했던 민주당 소속 북구청장이 검찰 지시에 따라 대법원 상고마저 포기했다”며 “이것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구청장의 모습이란 말이냐”고 다그쳤다.  

또 “북구청장이 상고포기의 책임을 지고 유통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지역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입점 시 예상되는 지역상권 피해를 충분히 조사해 건축허가 여부를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구대책위는 이어 “주변 중고등학교에서 안전과 학습권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예상피해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구청장에게 보낸 항의서한에는 ▲대형마트·SSM 신규인허가 중단 ▲대형마트 건축 재심의 ▲고려중·고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구청장 사과 ▲주변상권 피해조사 및 대책수립 ▲주민공청회 즉각 개최 등 5개항의 요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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