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지회 “임금반납 결정은 부당”
금타 지회 “임금반납 결정은 부당”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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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 동의 없어 무효…체불임금 지급 요구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청 특별근로감독실시 촉구도

“개별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반납은 무효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대표지회장 김봉갑·이하 금타지회)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과 전임 지회가 2010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5%와 상여금 200% 반납’에 합의했지만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위법한 만큼 ‘체불임금’이라는 것이다. 

▲ 금타 지회는 4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만적인 워크아웃 분쇄 임금반납 철회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갖고 노동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국에서 발행한 ‘임금반납삭감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을 근거로 삼았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 명시적인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설사 2010년 임·단협에서 임금반납을 합의했더라도 임금삭감이나 동결과는 달리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집단적 합의는 무효라는 의미다.

금타 지회는 4일 오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만적인 워크아웃 분쇄 임금반납 철회 승리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갖고 노동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금타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동의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단협을 빌미로 수개월째 임금 반납을 적용하는 부당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측은 일반직 사원들에게는 개별동의서를 받은 뒤 임금 10%를 반납 받고 있어 조합원들에게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사측도 개별동의서가 없는 임금반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방증인 셈.

그런데도 사측은 불법행위에 시치미를 뚝 떼면서 체불임금 지급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회는 이날 “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개별적 동의 없는 임금반납이 무효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사측이 조합원의 동의서도 없이 임금과 상여금을 반납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청이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금타 지회는 이날 ▲부실경영 책임 박삼구 경영복귀 결사저지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노동청 즉각 시정조치 ▲금호타이어 특별근로 감독실시 ▲노동자 생존권과 민주노조 사수 등을 결의했다.
또 금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죽이기, 지회의 건강검진 참여 배제를 통한 조합원 건강권 유린 등에 대해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도 촉구했다.

사측이 새로 선출된 지회를 불법 집행부로 몰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합간부에 대해서는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측이 지회의 건강검진 참여를 막기 위해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금타 지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대표의 입회를 명시하고 있고 단협에도 검진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단협을 무시하고 법마저 자의적으로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사측에 대해 노동청은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타 지회는 이날 ▲부실경영 책임 박삼구 경영복귀 결사저지 ▲임금 5%, 상여금 200% 반납 노동청 즉각 시정조치 ▲금호타이어 특별근로 감독실시 ▲노동자 생존권과 민주노조 사수 등을 결의했다. 

이에 앞서 지회는 지난달 27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박삼구 명예회장 경영복귀 반대와 단체협약 위반, 체불임금 미지급, 노조말살 타임오프제 철회, 2010년 임금합의 반납분 철회, 조합원 생존권 사수 등을 요구하며 만장일치로 쟁의행위를 결의했었다.

한편,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9일 광주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김종호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금호타이어 워크아웃과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 발표 등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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