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포청천 징계권한 커진다
외부포청천 징계권한 커진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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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취임준비위, 외부 6명·내부 3명 징계위 구성
촌지수수·상습폭행 교사 등 부적격 공무원 영구퇴출

촌지를 받거나 상습적으로 학생을 폭행하는 등 교육 비리를 저지른 부적격 공무원들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될 전망이다. 장휘국 교육감 취임준비위원회(위원장 김준태·이하 취임준비위)가 강도 높은 사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 광주시교육청 전경
징계위원회 쇄신과 징계권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징계위원회에 ‘외부 포청천’을 대폭 수혈하고 징계권을 크게 확대한 뒤 칼자루까지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내부 공익신고도 장려하기로 했다. 교육비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호시스템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도 연구 중에 있다.

다만 징계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검토됐던 ‘시민배심원제’는 사회적 합의에 이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 해마다 끈이지 않는 교육 비리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3일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광주시교육청에서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17명. 2007년 9명을 시작으로 2008년 2명, 2009년 5명, 올 8월 현재 1명 등이다. 유형별로는 증·수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4건, 직권남용 1건, 향응수수 1건, 예산 및 재정관렵법 위반 1건, 기타 1건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들 비리공무원 가운데 불과 7명만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봉과 견책, 주의처분을 내리는 등 경징계 했다. 시교육청 징계위가 내부인사 6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취임준비위는 현행 징계위에서 내부인사를 3명 줄이고 외부 인사를 6명으로 늘리는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징계위원회’로 전환 한 뒤 자체 징계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취임준비위는 또 부적격 공무원의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금품(촌지) 수수, 시험문제유출 및 성적조작, 성추행 및 성폭력, 상습적인 학생폭행, 정신적인 결함이 있는 자(직장 내 협박·공갈 공포분위기 조성자 등), 학생차별(인종·장애·성적·성별 등), 불친절(민원접수 기피 누적자 등), 상습적 근무지 이탈자, 근무 중 도박·증권투자 행위자 등이 해당된다.

취임준비위는 “부적격 공무원들이 확인되면 즉시 중징계 조치하여 교직 혹은 일반직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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