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업체 고령자고용 장려금 ‘착복’
시내버스 업체 고령자고용 장려금 ‘착복’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10.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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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송원가서 차감 않고 사업주들 ‘주머닛돈’ 사용
광주시, 2007년부터 3년 동안 4억5541만원 부당 지급

▲ 송경종 광주시의원.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운송원가 인건비 항목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아 시민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무려 4억5541만2950원의 보조금을 운송업체에 과다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것. 고용노동부는 버스업체가 정년자를 채용할 경우 매 6개월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경종 광주시의원(민주·광산3)이 시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시는 2007년 1억5127만500원, 2008년 2억1575만3150원, 2009년 8838만9300원 등 총 4억5541만2950원을 9개 시내버스업체에 지급했다.

하지만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시의 묵인과 방조아래 이 돈을 ‘운송수익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주머닛돈’처럼 남몰래 나눠 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송 의원은 “운송원가를 허위로 책정한 시내버스업체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광주시 양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준공영제 시스템이 버스사업주의 배만 불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노무사도 “광주시가 고령자고용유지 지원금을 ‘운송수익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시내버스 사용주들이 수천만 원 대의 부당이익을 보도록 방치했다”며 “이 돈의 환수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광주시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지원금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지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한 운전원은 “광주시가 운송원가의 총액만 지급하고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지출내역을 산출하고 있어 투명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에서 지원해주는 손실보전금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사업주의 뱃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수업체별 지급내용을 보면 대창운수가 1억3033만47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로운수 8088만3000원, 현대교통 4702만1500원, 대원버스 4188만7800원, 천일버스 3491만300원, 세영운수 3381만1200원, 동화운수 3054만9900원, 대진운수 2946만650원, 라정버스 2655만3900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시행령을 개선해 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 산정 때 각종 보조금 차감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송원가 항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료비, 차량정비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차고지임차료, 적정이윤 기타비용으로 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노인고용장려금, 유가보조금, 각종 버스구입지원금 등 각종 국가보조금은 제외된다.

반면 운송수입금 산정 때 폐차수입금과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할인 보조금, 환승할인보조금 등의 국가보조금은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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