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여고 법정부담금 ‘용빼는 재주’있나
대광여고 법정부담금 ‘용빼는 재주’있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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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2%대 납부율 불구 2014년 100% 완납 약속
별다른 재원조달 방안 없어 외고전환 ‘통과의례용’ 의혹

2007년 2.26%, 2008년 2.35%, 2009년 2.15%.

홍복학원 대광여고가 최근 납부한 법정부담금 성적표다. 평균 납부율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치로 내놓기에도 민망한 자료다. 그런데 갑자기 용빼는 재주라도 생긴 걸까? 2012년 외고전환 후 2014년부터 법정 전입금 100% 완납을 약속했다.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외고신청서에서 2012년 4900만원, 2013년 9300만원을 납부한 뒤 2014년 1억60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1억7000만원, 2016년 1억7500만 원 등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도 신뢰를 장담할 수 없었는지 부족금액이 발생하면 법인 이사장이 무조건 무상으로 출연한다는 각서까지 써줬다.

현재 대광여고가 운용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건물과 토지 등 4억242만 원 가량의 부동산이 전부다. 여기에 36억1787만6000원을 더해 총수익용 기본재산을 40억2029만6000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홍복학원이 최근 3년 동안 납부한 법정부담금 비율을 보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홍복학원은 지난해 발생한 2억6만6000원의 법정부담금 가운데 430만원만 납부했다. 고작 2.15%만 책임진 것이다.

2008년과 2007년 부담금 1억8269만8000원과 1억8990만8000원에 대해서도 각각 430만원만 납부하는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그때마다 홍복학원은 임대료 등 수익부족을 이유로 ‘배째라식’으로 버텨왔다. 결국 나머지 법정부담금은 시교육청이 대신 내준 혈세로 충당됐다. 대광여고가 시교육청에 제출한 법인전입금 납부계획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특히 홍복학원이 도깨비 방망이로 제시한 추가확보 수익용 기본재산이 신통방통 요술을 부릴지에 대해서도 사뭇 회의적이다. 추가확보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밝힌 36억여 원의 실체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토지 11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매각이 전제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수단이 없어 홍복학원이 그동안 보여준 전례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홍복학원이 별다른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비록 법인 이사장의 각서가 있다고 하지만 통과의례용이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특히 송원고가 자립형 사립고 지정신청 때 내놓았던 계획에 비춰 봐도 턱 없이 부족하다. 송원고는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와 건물, 현금 등을 제시하고 토지매각과 송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이사장 개인 소유 동산 또는 부동산 출연 등의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 때문에 홍복학원이 외고전환을 위해 별다른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꿰 맞추기식 일정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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