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조례 뜬다
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조례 뜬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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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난 14일 시민공청회…이달 안 조례안 마련·11월께 공포
변종SSM 규제·지역상권조사·자치단체 행정수단 강구 등 의견 봇물

▲ 광주시는 지난 14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대기업 대형마트·SSM의 입점제한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패널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광주시가 대기업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SSM)의 입점 잠금장치 마련을 위해 잰걸음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대기업 대형마트·SSM의 입점제한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패널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패널들은 지역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규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양종균 광주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은 “무분별한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직영점은 물론 가맹점도 입점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 조례에 허가제 실시와 품목제한, 영업시간 제한, 주1일 휴무제 도입 등 최소 4개의 자물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사전입점예고제 도입, 영업품목·영업일수·영업시간 권고, 상권영향분석, 정기적 지역상권 조사, 대기업 대형마트·SSM 입점예정지 공청회 실시 의무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자치단체에 최소한 한 달 전에 입점사실을 예고하고 입점 예정지 동종품목 상점보호를 위해 자치단체에 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시간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 상인들이 참여하는 ‘지역상권분석위원회’를 꾸려 대기업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기적인 지역상권조사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오섭 광주시의원은 “대형마트·SSM 매출 상승으로 지역중소유통업체가 타격을 받고 수익의 80%가 역외로 유출돼 중소상인과 지역경제에 치명적”이라며 “강력한 조례제정과 함께 국회법개정, 자치단체의 행정수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법 개정 이전까지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노원구의 행정수단을 동원한 식품위생 점검 ▲인천광역시의 가맹점 형태의 SSM 사업일시정지 권고 ▲성북구의 상생대화를 통한 자율조정 시도 ▲관악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선 공론화 후 조례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처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자와 시민사회가 먼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무분별한 입점 추진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종 SSM 입점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장석주 호남대 교수는 “최근 대기업이 편법으로 가맹점 형태의 변종 SSM을 개점시키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이 하루빨리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는 관련지침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호 전통시장연합회 회장도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주변상권은 매출이 30~50% 줄어 생계형 상권이 급속히 몰락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형마트 입점과 SSM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의 위장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종합해 이달 안에 조례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11월께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점포 등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개설공사 시 14일 전까지 자치구에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범위 이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500㎡ 이상 대규모점포, 주거지역내 1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등 대기업 유통사업자의 개점 제한 ▲각 구청에 대규모점포 등록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현재 광주에는 백화점 4곳, 대형유통업체 13곳, SSM 14개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점을 준비 중인 SSM도 5개에 이른다.

한편, 광주시의회도 15일 성명을 발표해 광주시의 조례제정에 힘을 실어 줬다.

시의회는 “전국적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지역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현지 업체를 내세워 대형할인점에 대한 규제가 없는 자연녹지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우회입점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이어 “전국 대도시 중 지역총생산이 낮은 광주에서 19개나 되는 SSM이 운영된다면 인구대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영세업체의 매출급감과 폐업,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침체와 소비자인 시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또 “우리 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SSM 규제조례를 제정하려 하자 정부에서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FTA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외치고 있는 ‘서민 살리기’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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