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학교 내년부터 비정규직 ‘기살린다’
전남학교 내년부터 비정규직 ‘기살린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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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도교육감, 처우·근무여건 개선 보따리 풀어
최소 정부발표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 임금인상

내년부터 전남지역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안’(이하 개선안)이라는 ‘흐뭇한’ 보따리를 내놓아서다.

도교육청은 “장만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교육가족과 전남도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교육복지 실현과 전남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따리에는 맞춤형 복지비 지원확대와 근속가산금 신설, 근무기준일 수 확대, 3인 가족 최저생계비 보장(2010년 기준), 각종 후생복지와 사기진작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남교육청 산하 공·사립학교 비정규직 종사자 6141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비정규직들은 영양사·조리사·사무보조·업무보조 등 30여개 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된 무기계약직이 3546명, 2년 미만 근무하는 기간제가 2595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년 10만원씩 지급되던 맞춤형 복지비의 자율항목 지원금이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근속가산금을 신설해 근속기간을 3년부터 18년까지 6단계로 분류한 뒤 연 36만원부터 96만원까지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내 비정규직들이 전남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기여한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들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연봉책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일 수도 크게 늘어난다.
적어도 정부가 발표한 3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리사와 조리종사원의 근무일 수는 245일에서 265일로 늘어나고 교원업무 보조원은 현행 275일에서 300일(2011년), 330일(2012년), 365일(2013년)로 매년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500여명의 조리사와 2400여명의 조리종사원의 임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9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선안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비정규직 1명당 평균연봉이 1150만원에서 한해 150만여 원 남짓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개선안 발표로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내년부터 3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며 “앞으로도 학교 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이날 ‘장만채 교육감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안’을 환영하는 성명과 논평을 각각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사회의 아픈 곳을 학교에서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참으로 흐뭇한 소식”이라며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치가 모든 공공기관으로 번져 나가고 더 나아가 비정규직 고용보장과 차별철폐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도 “법적 한계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직답은 내놓지 못했지만 현직 교육감 입장에서 이러한 안을 내놓은 것은 획기적”이라며 “향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흐름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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