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업주 눈감은 ‘광주노동청’
비리사업주 눈감은 ‘광주노동청’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01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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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불법엔 ‘사팔 눈’…노동자들에겐 ‘도끼눈’
한국 쓰리엠 노동탄압·불법대체인력투입 ‘외면’

때리는 시어머니나 말리는 시누이나 밉상이긴 피차일반이다. 적어도 한국 쓰리엠 노동자들이 최근 경험한 바로는 그랬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차피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는 자조에도 불구하고 설움은 매한가지였다. 경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심지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마저도 노동자들에겐 ‘너무 먼 당신’이었다.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한국 쓰리엠지회 조합원 10여명이 광주고용노동청 건물에 펼침막을 내걸고 한국 쓰리엠의 노동탄압과 불법대체근로 투입 등에 대한 노동청 특별근로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광전지부>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한국 쓰리엠 사측의 불법행위를 하소연 하러갔던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청 직원들에게 끌려나오다 다리를 다쳐 병원에 긴급 후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한국 쓰리엠 노동자 10여명은 이날 청장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쓰리엠 지회가 수십 차례에 걸쳐 사측의 노동탄압과 반복적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수수방관한 데 대한 규탄의 의미였다.

당초 노동자들은 청장면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장면담 이전 고용노동청 직원들이 보여준 ‘과잉대응’ 때문에 급기야 집단 점거농성으로까지 치달았다.   

노동청 직원들이 사진채증을 하고 노동자들의 얼굴을 녹화하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 그 과정에서 노동청이 쓰리엠 사측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던 노동자를 내친 것이다.  

청장이 면담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혀 점거농성을 풀기는 했지만 금속노조 관계자는 노동청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측의 불법행위에는 ‘사팔 눈’을 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도끼눈’을 들이대서다.

그는 “노동청에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요구하러 왔는데 오히려 과민반응을 보여 당혹스럽다”며 “노동청이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인지 자본가를 위한 조직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쓰리엠 사측은 지난 4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자 불법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쓰리엠 지회는 이에 대해 즉각 고소했고 노동청은 ‘불법대체 근로’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어찌된 셈인지 검찰송치는 3개월이 지난 7월에야 이뤄졌다. 그사이 사측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은 계속됐고 지난 7월 또 다른 대체인력 투입사건을 접수시켰지만 노동청은 검찰송치로 손을 털어버렸다.

금속노조는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쓰리엠 사측이 이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금속노조 광전지부 조합원들이 노동청장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노동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광전지부>
전남지노위의 행보도 ‘오십 보 백보’였다.

쓰리엠 지회가 지난 5월 회사의 불법대체인력 투입 및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조 배치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자 기각 판정을 내린 것.

전남지노위는 또 지회가 접수한 22여건 80여명이 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단 1건만 부당징계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편파판정’을 내려 원성을 샀었다.

뿐만 아니다. 지난 6월과 8월 사측이 동원한 용역깡패 40여명이 쓰리엠 지회의 농성천막을 파손하고 조합원 수십 명을 폭행했지만 경찰은 무 대응으로 일관했다.

사측과 용역깡패에 내몰리다 국가기관에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법은 여전히 ‘돈’과 ‘권력’에 가까웠다.

금속노조는 “한국쓰리엠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사측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광주노동청과 전남지노위의 미온적인 태도에 있다”며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과 불법대체근로 지속, 계속되는 조합원 징계 등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쓰리엠 노사는 지난해 83차에 걸쳐 단체협약 교섭을 벌인데 이어 지난달 12일까지 14차에 걸쳐 올 임금협상을 진행했었다. 지회는 사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조합 최종제시안을 내놨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한국쓰리엠 나주공장 정문 앞에서 노조탄압 규탄과 용역깡패 철수, 회사 측의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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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2010-09-27 09:17:51
노동청이 뭐하는데냐?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향상에 힘써야 할 곳이 어찌 이런 망나니 짓을 계속허냐? 노동청이 아니라 악덕업주이라 이름을 바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