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동창회’ 명칭 쓰지 마!
‘조선대동창회’ 명칭 쓰지 마!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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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통다툼’서 조선대 총동창회 손 들어줘
대자협, “일부 동문·비리집단 짝퉁동창회 급조”

조선대학교 ‘한 지붕 두 가족 동창회’ 논란이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법원이 ‘조선대 동창회’와 ‘조선대 총동창회’의 ‘적통다툼’에서 ‘총동창회’의 손을 들어줘서다. 

법원은 지난 25일 구 재단 인사들이 사용해온 ‘조선대학교 동창회’ 명칭에 대해 사용금지 판결을 내렸다. 1988년 학원민주화 투쟁이후 조선대 총동창회 건설준비위원회(위원장 문병란·이하 건설준비위)가 1989년 4월29일 소집·개최한 총회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조선대 동창회 대표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양측의 ‘정통-적자논쟁’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총동창회와 동창회는 그동안 ‘구 재단의 경영권 복귀’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왔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는 지난 25일 조선대총동창회(회장 신흥수)가 조선대동창회(회장 조환종)를 상대로 청구한 ‘회장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선대 총동창회가 지난달 27일 ‘민·형사상 고소’를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선대동창회장·이사장·사무국장으로 각각 행세해왔던 피 신청인 조환종·오병인·김명현씨는 본안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해당 명의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조선대동창회장 명의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소집과 조선대동창회장·이사장·사무국장 이름으로 된 언론보도자료 교부, 성명서 발표, 수사기관 고발장 접수 등도 금지된다. 조선대동창회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전자우편 전송행위도 위법이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백만 원씩 조선대총동창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 신청인들이 조선대 동창회의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신청인이 비법인 사단으로서 갖는 성명권 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조선대 동창회 명의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할 피 보전권리가 있고 그 보존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일부 극소수 동문들이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부정비리 집단과 손잡고 조선대 동창회라는 짝퉁 동창회를 급조해 활동해왔다”며 “이들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부정비리로 퇴출된 자들의 학내복귀를 주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학교 명예와 자긍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왔다”고 비판했다.

또 “조선대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박철웅의 아들 박성섭이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이사장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올 3월 조선대 운영에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경기도와 메티컬 센터 설립을 위한 의향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조선대 경영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자협은 이어 “학교법인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설립재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를 통해 학교운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대학은 결코 불순한 세력의 돈벌이 장소로 전락될 수 없고 절대 비리집단과 손잡고 학교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비위는 1989년 3월28일 결성됐으며 문병란 위원장이 총회소집을 위해 당시 문창식 동창회장에게 소집권을 위임받아 같은 해 4월23일 신문지상에 총회소집을 공고한 후 같은 달 29일 총회를 개최했었다. 이날 총회결의에 따라 조선대 동창회의 명칭은 조선대 총동창회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신청인들은 2002년경부터 조선대 동창회장과 이사장,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등 총동창회 활동으로 오인될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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