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조합원 구제 ‘빨간불’
철도노조 조합원 구제 ‘빨간불’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8.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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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공익위원 편파 배정·소명기회 박탈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공정한 심판 주문

전국 10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철도노조파업과 관련, 해고·징계조합원에 대한 심문절차에 들어갔다. 철도노조가 해고된 핵심간부 165명을 포함해 1만1500여 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구제신청을 내서다.

하지만 당장 불공정시비가 불거졌다. 서울지노위 심문회의에 배정된 공익위원이 사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배정된 데다 해당 조합원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서울지노위는 2일부터 진행 중인 심문회의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 공익위원은 단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반면 경총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전원과 심지어 철도공사 소송대리인까지 배정했다. 게다가 9일까지 진행되는 심문회의에 하루 1천명의 인원을 배정해 ‘당사자 진술권’을 강조하고 있는 심문회의 원칙까지 훼손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기관”이라며 “하지만 서울지노위 심문회의는 해당조합원들의 개인별 소명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공익위원을 집중배치 해 기각을 유도하는 등 탈법적 운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지역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남지노위가 27일부터 5일 동안 심문회의를 진행하기로 계획돼 있어서다. 문제는 5일 동안 무려 714명의 조합원에 대한 심문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다는 점이다. 개인별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2시간에 141명의 조합원을 심문을 할 경우 개인당 채 1분도 되지 않아 개인별 소명기회가 박탈될 소지가 매우 높다”며 “심문기일을 연장하는 한이 있어도 소명기회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와 차별시정 사건의 판정업무, 노사 간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 이뤄지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9월 임금과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일어난 철도노조 파업의 책임을 물어 핵심간부 169명을 해고하고 599명을 정직시키는 등 전체 1만1500여명의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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