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참여조례안 알맹이 빠졌다
광주시 시민참여조례안 알맹이 빠졌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8.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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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21, 정보공개 의무적 확대 등 5대 보완책 요구
예산참여위원회 자문역 한정…시민참여보장·권한 필요

광주시민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이 가시권에 들었다.

광주시가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2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청취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남)는 25일 오후 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조례’에 대한 지역사회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선자치 이후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는 시대흐름에 부응해 시민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광주시의 입법조례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 간담회 결과가 주목된다. 간담회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자치21, 광주YMCA 등 3개 단체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여자치 21은 이에 앞선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통해 5대 보완사항을 주문했다. 광주시 시민참여조례안이 행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너무 모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각종 위원회 활동의 의무적 정보공개 확대와 토론회 개최 청구요건 완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주민투표활성화 기반마련 등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참여자치 21은 먼저 ‘정보공개의 의무적 확대’를 요구했다. 정보공개 없이 시민참여가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특히 조례안 6조(회의자료 등 공개)를 문제 삼았다.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입맛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공개 할 수도 있고 특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다.

참여자치 21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동 조례안의 회의공개 조항에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첨부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청주·대전·군포시 등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위원회 회의와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위촉과 운영규정의 투명성 제고다.
그동안 광주시가 각종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시민참여 통로보다 집행부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항간의 평가를 인용했다.

그럼에도 조례안 7조(위원회의 시민참여)는 위원선정과 관련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여성,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위해 노력 한다’라고만 해 세부보완을 지적받았다.

민간위원 확대를 위해 공모·추천제 등 공개모집 원칙을 명문화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의 과반참여 구성 배제원칙과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의무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정책토론 청구요건의 규정 완화다. 
조례안 8조(정책토론 등의 실시)에 따르면 광주시에 토론·공청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3300명(선거권자 1000분의 3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반면 청주시는 200명, 대전시는 300명의 청구로 가능하다. 광주시 조례안의 토론청구 진입장벽이 타 시도에 비해 턱 없이 높은 점을 알 수 있다.

참여자치 21은 “8조의 보완 없이는 조례제정이라는 허울만 남고 실제로는 시민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무용지물의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토론·공청회 청구요건을 선거권자 1000분의 3 연서에서 선거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네 번째로는 예산편성과정의 실질적 주민참여 보장이다.
참여자치 21은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예산편성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방법, 권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 조례안 제11조(예산참여위원회)가 제시한 인적구성과 역할 론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대전시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50인 이상 70인 이하의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꾸린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시는 위원구성에서도 의회와 자치구,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위원회의 역할이다. 광주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운영 효율화, 기타 예산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의 ‘자문역할’로 한정했다. 예산편성과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셈이다. 대전시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 21은 “시민참여가 배제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이번 조례안의 ‘예산참여위원회’조항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며 “시민참여보장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정책결정에 대한 주민투표 활성화다.
참여자치 21은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결정, 대규모 재개발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채 발행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등 주요정책 결정에 주민투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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